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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생 3명 수업료 강제 징수 사례

Báo Dân tríBáo Dân trí07/03/2025

(댄 트리) - 정책을 누렸지만 졸업 후 2년 이내에 교육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학 전공 학생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2021년 입학 기간 동안 교육학 전공 학생을 위한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부 령 116호에 따라, 교육학 전공 학생은 수업료와 생활비 두 가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중 수업료는 학생이 공부하는 교사 양성 기관의 수업료와 동일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학년당 10개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원 수준은 월 363만 VND입니다.

이 법령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2021년 등록 기간에 진입하는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3 trường hợp sinh viên sư phạm buộc phải hoàn trả học phí - 1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는 교육학 전공 학생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그림: 남 안).

법령 제116호 제6조에 따라,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업료와 지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후에는 교육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 , 교육학과 학생들은 정책을 누리고 교육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 조 제2항 가목에 규정된 충분한 근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육학 전공생 중 실습 기간 동안 정책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른 실습 전공으로 전학하거나, 스스로 중퇴하거나, 실습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아 중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교육학 전공 학생이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학교에 결석하거나 정학을 받은 교육학 전공 학생은 결석 또는 정학 기간 동안 지원 정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질병, 사고, 재수강, 낙제(최대 1회) 또는 징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교육생이 교사 양성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 정책을 계속 누릴 수 있지만, 그 혜택의 기간은 교육 과정을 완료하는 최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환불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담당 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금 회수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연락하여 지원금 환불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상환 의무 이행을 위한 최대 기간은 교육생이 상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년입니다.

규정에 따라 수업료와 생활비를 상환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은행 이자가 부과됩니다.

특히, 교육생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 회수 통지서를 발급한 관할 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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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giao-duc/3-truong-hop-sinh-vien-su-pham-buoc-phai-hoan-tra-hoc-phi-202503062246081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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