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학생들에게 보상과 징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사진: NAM TRAN
새로운 통지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육법 , 학교 규정 또는 관련 당국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싸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각성제를 사용하는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사과를 요구받습니다. 중·고등학생은 경고, 질책을 받거나 자기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비판에는 자녀가 경험을 통해 배우고 결과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교육 및 지원을 조율하는 데 있어 가족의 확고한 의지와 헌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회람은 학생 징계의 원칙을 명시하며, 이러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긍정적이며 학생의 심리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적이고,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하며,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조치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988년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생 징계에는 학급 및 학교 앞에서의 질책, 전교생 앞에서의 경고, 1주일 정학, 1년 정학이 포함됩니다.
2020년에 교육훈련부는 학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학급과 학교 앞에서의 비판 행위는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는 보통 1~4주간의 일시적 정학입니다.
일부 전문가와 교사들은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을 지원하는 조치 없이 '퇴학'을 내리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너무 관대하다'고 말한다.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의 경우,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행동을 극복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출처: https://tuoitre.vn/bo-quy-dinh-dinh-chi-hoc-tap-voi-hoc-sinh-202509180944484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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