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쩐 루 꽝 부총리는 건설 부 차관인 부이 홍 민 씨를 징계하기 위한 총리 결정 제897호에 서명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부이 홍 민 건설부 차관이 업무상 위반 사항으로 경고 형태의 징계를 받았으며 중앙 검사 위원회가 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 기간은 중앙감찰위원회 결정 제1006호가 공표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건설부 차관 부이 홍 민.
중앙검사위원회는 제29차 회의(6월 12일~15일)에서 당위원회 위원, 건설부 차관, 중앙기업연합 당위원회 상임위원 전, 당 서기 전, 이사회 의장 전, 베트남 시멘트 공사 전 대표이사인 부이 홍 민 씨에게 징계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2월 말 제26차 중앙감찰위원회에서 불만 처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부이홍민 씨가 직무상 민주집중제 원칙, 업무 규정,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 생산, 사업 활동, 인사 업무에 대한 지도, 지휘, 관리에서 모범을 보이는 책임을 위반했으며, 투자자본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베트남 시멘트 공사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부이 홍 민 씨의 위반 행위는 당 조직과 베트남 시멘트 산업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징계 조치를 고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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