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정치국 및 사무국의 결론 제183-KL/TW에 따라 노동조합 시스템의 재정 및 자산 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업, 국가 예산에서 급여의 100%를 받지 않는 공공 서비스 기관, 협동조합, 협동조합 노조 및 기타 기관, 단체, 단위로부터 노조 기금을 징수합니다. 풀뿌리 노조는 노조 기금 수입의 75%와 노조비 총액의 7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단위는 문화, 스포츠, 경제 활동, 국가가 지정한 프로젝트 또는 법률 지원 및 후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0%를 유지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지침 문서는 지방 노동조합 및 사법 노동조합 연합이 베트남 노동 총연맹 의 현행 결정 및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이 문서는 계좌 개설 및 회계 직원 배치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지방노동조합연맹은 노조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 재무부 또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방 노동조합의 경우 두 가지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노동조합이 규정에 따라 재무부 또는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방 노동조합이 지방 조국 전선 위원회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노조 자산과 관련하여, 총연맹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부동산 및 노조 자산의 정리, 관리, 사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자산의 관리 및 활용을 결정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은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행사한다.
노동조합 공공 서비스 단위에 대해서는 도노동조합총연맹이 직접 관리하고, 기능, 업무,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며, 일반 지시에 따라 예산 배정 및 결산을 실시합니다.
PV출처: https://baohaiphong.vn/cong-doan-co-so-duoc-phep-su-dung-75-tong-so-thu-kinh-phi-cong-doan-521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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