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0일 개편된 제13기 중앙검사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1명의 동지가 위원장, 9명의 동지가 부위원장, 11명의 동지가 위원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제13기 중앙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앙감찰위원회 위원 2명이 추가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위원은 하 꾸옥 찌 동지(성 당위원회 부서기, 칸호 아성 제15대 국회 대표단 단장)와 딘 반 꾸엉 동지(중앙감찰위원회 지방행정1부장)입니다.
이전에 2024년 8월 27일자 결정 제1513-QDNS/TW에 따라 Pham Duc Tien 동지는 제13대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직에서 이직하여 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20-2025년 임기 동안 Thua Thien Hue 성 당위원회 부서기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20일 개편된 중앙감찰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서기인 쩐껌뚜 동지가 위원장을 맡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쩐반론 동지가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8명, 위원 11명입니다.
제13차 중앙감찰위원회 인원 명단
1. Tran Cam Tu 동지,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서기, 위원장
2. 당 중앙위원회 위원, 상임부위원장 Tran Van Ron 동지
3. 당 중앙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Tran Tien Hung 동지
4. 황반짜 동지, 부국장
5. Nghiem Phu Cuong 동지, 부국장
6. 응우옌 민 꽝 동지, 부국장
7. Tran Thi Hien 동지, 부국장
8. 부국장 Hoang Trong Hung 동지
9. 부국장 Nguyen Van Quyet 동지
10. 부홍반 동지, 부국장
11. Vo Thai Nguyen 동지, 회원
12. 호민찌엔 동지, 회원
13. 응우옌 반 호이(Nguyen Van Hoi) 동지, 회원
14. Duy Nghia 동지, 회원
15. Nguyen Manh Hung 동지, 회원
16. Dinh Huu Thanh 동지, 회원
17. Le Van Thanh 동지, 회원
18. 레 응웬 남 닌(Le Nguyen Nam Ninh) 동지, 회원
19. 다오 더 황 동지, 회원
20. 하 꾸옥 찌 동지, 회원
21. Dinh Van Cuong 동지, 회원
중앙감사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중앙검사위원회는 당규약에 규정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전문 검사 및 감독 기관이며, 당의 검사, 감독 및 규율 임무의 시행을 지도, 지도, 조직하는 데 있어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에 조언하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의 검열감독 사업 방향, 임무, 연간 검열감독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당의 검열감독 사업에 대한 이론연구, 총화 및 정리를 조직하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당의 검열감독 사업에 대한 선전보급 관련 규정을 지도, 전문지도하고, 실시한다.
2. 당규약에 규정된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에 관한 임무를 이행한다.
2.1. 당원규범, 위원회 위원규범을 위반한 징후가 있을 때, 당원직무 및 위원회 위원직무 수행 시 당원을 검열한다.
2.2. 당의 정치강령, 당규약, 당의 결의 및 지시, 당의 조직원칙, 국가법률 등을 집행하는 데 위법한 징후가 있는 경우, 하급 당 조직을 검사한다.
2.3. 당의 하급 조직과 당원(정치국, 비서국 관리 하의 간부 포함)이 당의 방침, 정책, 결의, 지시, 규정, 결론,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및 국가 법률의 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2.4. 정치국 및 비서처의 관리 하에 있는 하급 당 조직 및 당원에 대한 불만을 해결합니다.
2.5. 권한에 따라 당사자의 징계 불만을 해결합니다.
2.6. 당의 하급위원회 및 검사위원회에 대한 검사, 감독 및 규율 임무 수행 상황을 검사합니다. 중앙당사무국, 당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직속 공무부문의 재정을 검사합니다.
2.7. 당 조직(당급 시찰 시)과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한에 따라 결정합니다.
2.8. 권한에 따라 하급 위원의 당 활동 및 위원회 활동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
2.9.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에 위배되는 문서는 권한 또는 요청에 따라 취소를 결정하고, 당 조직, 해당 기관에 수정, 보충, 폐지, 철회를 건의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에 조언하고 보좌한다.
3.1.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의 당의 검사, 감독 및 규율 사업에 관한 결의, 지시, 결정, 규정, 법규 및 결론의 집행, 검사 및 감독을 조직한다.
3.2 당의 검열, 감독, 규율 사업과 해결책의 실시를 지도, 지도, 조직하여 당 조직 및 활동 원칙, 특히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당 내부의 단결과 통일을 보장하며 당의 기강을 강화하고 당 조직과 당원의 당 기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3.3. 당 중앙부서와 중앙당위원회를 주재하고 협조하여 하급 당 조직과 당원들이 정치강령, 당규약, 당의 결의, 지시, 규정, 결론, 결정(당규약 제30조에 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조언,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사 및 감독 임무를 실시하도록 조직합니다.
3.4.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의 권한에 따라 징계사건을 보고하고, 고발 및 징계 불만을 해결하여 심의 및 결정을 내립니다.
3.5. 당의 검사, 감독 및 규율 사업에 관한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의 규정, 결론, 통지, 결정을 집행하도록 하급 당 조직과 관련 당원을 조직, 감독, 촉구, 검사하고, 당 규율에 대한 규탄과 불만을 해결한다.
3.6.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에 대한 연간 및 임기별 총화와 종결을 지도하고 조직한다.
3.7. 정치국 및 비서국 관리 하의 인사 업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3.8. 당 중앙사무국(주관기관), 중앙조직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도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의 업무규정 집행을 감독한다.
4. 정치국과 비서처가 부여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중앙반부패지도위원회의 감독과 지도 하에 진행하는 사건과 소송에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 조직과 당원을 적시에 검사하고 처리한다.
6. 정치국 및 비서처 산하 각 부처의 재산 및 수입 신고와 공개를 검사 및 감독한다.
7. 검열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당 조직에 검열 및 감독 업무 협조를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및 조직의 간부와 당원을 동원할 권리를 가진다.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정강, 당 규약, 결의, 지시, 규정, 결론, 당의 결정,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징후가 있는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검토하거나,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정치국, 비서처에 건의하거나 유관 기관 및 개인에게 당원에 대한 규율 강화, 규율 형식 변경, 당·정부·대중 조직에 대한 규율 강화를 요구한다.
9.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에 관한 결의, 지시, 규정, 규율법규, 결론, 결정을 공포하기 위해 당의 권한 내에서 문건을 작성하고 공포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에 제출한다.
10. 당위원회, 당조직, 하급검사위원회와 당원들에게 당의 검사, 감독, 규율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지도한다.
11. 중앙검사위원회 간부를 당위원회,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당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직속 당대표단 및 당 조직, 기관, 단위 회의에 참석시켜 검사 감독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12. 중앙검사위원회의 직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 및 승인된 인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검사위원회의 조직, 구조 및 업무체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하며, 중앙조직위원회와 협조하여 하급검사위원회의 조직모형을 지도한다.
13. 매년 및 임기 종료 시 또는 요청 시 또는 임시로 당의 검열, 감독, 규율 사업 상황과 중앙검열위원회 및 각급 검열위원회의 활동을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에 보고한다.
중앙 감사위원회의 기능, 업무, 조직 - 중앙 감사위원회의 기능
중앙감찰위원회는 당규약에 따라 당내의 감찰, 감독, 규율집행 업무와 권한을 중앙감찰위원회를 보좌하여 수행하는 자문기관이며,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가 부여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동시에 중앙위원회 산하의 당내 감찰, 감독, 규율집행 업무를 전문화하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II- 중앙 검사위원회의 임무
중앙 검사 위원회가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합니다.
1. 중앙검사위원회가 권한에 따라 심사 결정하도록 검사감독 계획 및 계획, 보고서, 항목, 검사감독 및 당규율 사건을 작성하고, 정치국과 비서처가 관리하는 간부들의 재산과 수입을 검사하고 통제합니다.
2. 당 규약, 제13기 중앙검사위원회 사업규정에 규정된 중앙검사위원회의 직책, 임무, 권한, 당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가 부여한 임무를 집행하고, 중앙검사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사업 강령과 계획을 집행한다.
3. 당중앙위원회와 중앙당위원회를 주재하고 협조하여 하급 당 조직과 당원들이 정치강령, 당규약, 당의 결의, 지시, 규정, 결론, 결정(당규약 제30조에 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언,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사 감독 임무를 실시하도록 조직합니다.
4. 당위원회, 당 조직, 하급 검사위원회가 당내 검사, 감독, 규율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언, 지시, 지도, 검사, 감독한다. 당위원회, 당 조직, 하급 검사위원회가 당내 검사, 감독, 규율 사업에 대해 내린 결론, 통지, 결정을 심의한다. 검사 부문 간부들의 교육과 양성을 조직하는 데 참여한다.
5. 당의 검사, 감독, 규율사업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의 총체적 지도와 지휘에 기여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유관기관에 표창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심사에 의견을 제시한다.
6. 당 및 국가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사회정치조직의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당 중앙사무처(주관기관), 중앙조직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중앙집행위원회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의 업무규정을 집행하도록 감독·감독하도록 돕는다.
7. 중앙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을 실시합니다.
8. 중앙조직위원회와 협조하여 관리분권화에 따라 인사업무를 진행하고,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 중앙직할당위원회 검사위원회의 직능, 임무 및 조직구조에 대한 지도를 실시합니다.
9.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에 대한 선전, 보급, 연구,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실시한다.
10. 월별 업무 프로그램 및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분기별 회의와 6개월 단위 요약을 조직하고, 중앙 검사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간 요약을 실시합니다.
11. 중앙감찰위원회의 조직, 인력을 구성하고, 정책과 제도를 시행한다.
12. 당의 검열, 감독, 기율 업무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 교육 내용, 양성 및 전문 교육을 개발하고, 호치민정치아카데미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한다. 당의 검열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간부들의 검열 계급을 높이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다.
13. 위원회와 중앙 감사위원회의 연간 운영 예산을 추산하고, 승인된 예산 추산에 따라 실행을 조직하여 규정된 정책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14. 중앙감찰위원회와 그 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 기술, 장비를 확보한다.
15. 당의 검열, 감독, 규율 사업과 중앙검열위원회 및 그 산하 기관의 기타 전문 활동에 정보기술을 연구하고 응용한다.
III- 조직 및 장치
1-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 중앙 검사 위원회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의 수장 및 부수장.
-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의 수장이며, 중앙 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관의 부수장입니다. 상임 부위원장은 기관의 상임 부수장으로 지정됩니다.
2- 중앙검사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14개 부서와 단위를 포함합니다.
(1) 지방행정부 I(Department of Localities I) (약칭 I부)
(2) IA 지역부(IA Department) (약칭 IA Department)
(3) 제2부서(Department II) (약칭 제2부서)
(4) 제3부서(Department III) (약칭 제3부서)
(5) 지방자치부 V(Department of Localities V) (약칭 V부)
(6) 제6부서(Department VI)
(7) 제7부(Department VII) (약칭 제7부)
(8) 제8부서(약칭 제8부서)
(9) 총무부
(10) 조직 및 인사부.
(11) 연구부
(12) 교육개발부
(13) 검사일지
(14) 사무실
3- 인력에 관하여
- 중앙검사위원회의 인원은 중앙검사위원회와 중앙조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치국에서 결정한다.
- 중앙검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수의 간부를 동원하여 당내의 연구사업과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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