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은 총비서, 국가주석, 내각총리, 국회의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맡지 않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 인민의 혁명 사업에 큰 공헌과 공적을 세웠으며 국내외적으로 위신이 높은 기타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치국 의 결정에 따라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시에 정치국 및 비서처 관할 하에 있는 고위공무원 중 위법 또는 미비한 사유로 직위에서 해임, 퇴직, 정년퇴임 또는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자의 사망에 대한 고(故) 고위공무원장의 장례에 관한 제5조 제3항을 보완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3조는 "이 조 제1항(제5조)에 명시된 직책 중 하나를 맡았던 사망자가 위반 또는 미비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 퇴직, 정년 퇴직 또는 규정에 따라 퇴직한 경우 장례식은 고위급 장례식의 형태로 치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2012/ND-CP 법령 제5조에 따라 사무총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의장 등 다음 직책 중 하나를 맡았거나 맡지 않았던 공무원이 사망하면 국가 장례식이 치러진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안에서 관 뚜껑에 유리창 사용을 제한하고, 유리창이 없는 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장례용 종이를 뿌리거나 뿌리는 것을 제한하고, 장례식에서 단체와 개인이 순환 화환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de-xuat-khong-to-chuc-quoc-tang-voi-can-bo-cap-cao-co-vi-pham-post7995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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