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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수익 육성

이에 따라 재무부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20% 부과안을 잠정 철회하고, 현재 거래가액의 2%인 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무부의 불가피한 조정입니다. 많은 의견이 분석했듯이, 토지, 주택, 데이터베이스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Báo Sài Gòn Giải phóngBáo Sài Gòn Giải phóng12/08/2025

위의 요소들을 조화시키지 않고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시행이 매우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법률 제정에 기여한 전문가, 기업, 단체 및 개인들에게도 좋은 신호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권은 조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법안 초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소득세법(대체)과 세무행정법(대체)입니다. 이 법안들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체" 법안은 기존 조항을 완전히 수정하는 "수정"이나 "보충"과는 달리, 기존 조항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이 경제 발전에 발맞춰 "대체"라는 정신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7년이 지난 지금, 개인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인 누진세율표 규정은 거의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두 개의 세율 구간만 인하되었을 뿐, 나머지 과세소득 수준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17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물가는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지만(전문가 추정에 따르면 2.15배), 과세소득은 미미하게 변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공제한 후 월 1,000만 동(VND)이 남아 있는 경우 연간 900만 동(VND)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간 600만 동(VND)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세는 납세자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최고 세율인 35%에 대해 종종 과세 소득을 매우 높게 책정하여 사회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몇 퍼센트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현행 규정상 월 8,000만 동(VND)의 과세 소득에도 이처럼 과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 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 본인에 대한 월 1,100만 동, 부양가족에 대한 월 440만 동을 공제하는 것을 현재 재무부는 1,330만 동 또는 1,550만 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이 1인당 월 530만 동 또는 620만 동에 해당합니다. 재무부는 이 방안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하지만, 하노이나 호치민시처럼 생활비가 비싼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이 공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 초안의 많은 조항들은 "진보적"이라고 설명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즉, 하노이 나 호찌민시의 생활비는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지방의 생활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가족 형편을 고려한 세액 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형편 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공제액을 늘려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납세자 본인에게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큰 경우가 있다는 점도 증명되었습니다.

부양가족 관련 규정 또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월 평균 소득이 100만 동 이하인 경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가족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아 납세자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엘리트 계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계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금 부담을 유발하여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가 및 고숙련 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절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안 초안에는 불합리한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금융권은 이를 일찌감치 수용했습니다. 이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매우 환영할 만한 사례입니다. 여론은 세무 부문이 세제 개혁의 취지, 즉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예산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duong-nguon-thu-de-thu-lau-dai-post808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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