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표단은 응에안 남쪽에서 퀸루 현 북쪽까지의 해역을 5일간 연속 순찰하고 통제한 후, 30척 이상의 어선에 접근하여 소유주와 선원들에게 해상에서 어업 및 채굴 시 절차 규정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상기시켰습니다. 동시에 대표단은 규정을 위반한 어선 소유주 7명을 적발하여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은 타인호아성의 차량 소유자와 선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호아성의 Quang Xuong에 주소가 있는 TH-91674-TS 번호판을 단 어선의 황반만 씨; 탄호아성의 Nghi Son 타운, Hai Ninh 구역에 거주하는 TH-81905-TS 번호판을 단 어선의 소유주 레응옥즈엉; 탄호아성의 Nghi Son 타운, Hai Chau 구역에 거주하는 TH-91432-TS 번호판을 단 어선의 소유주 응우옌반훙.
위의 타인호아의 세 명의 선주 외에도 대표단은 다음 남성들에 대해서도 행정 처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낚싯배 소유자 Tran Van Tien(NA-80251-TS 번호판), 낚싯배 소유자 Nguyen Van Quang(NA-80239-TS 번호판), 낚싯배 소유자 Nguyen Van Huy(NA-80249-TS 번호판), 낚싯배 소유자 Tran Van Tam(NA-2080-TS 번호판), 모두 디엔쩌우(응에안) 디엔응옥 사에 거주합니다.
어선 소유주들은 주로 바다에서 어업을 할 때 서류 작업과 관련된 위반 사항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일부 선박이 선원 명단 에 이름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어업 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어업 허가증에 명시된 구역이나 구역에서 어업을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쩐쩌우탄(Tran Chau Thanh) 어업관리국 어업관리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실을 알고 경고를 받은 일부 선주 외에는 엄격히 준수했지만,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은 어선주도 있어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협조하지 않아 점검팀이 홍보 및 동원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2m 이상 선박의 경우 “3번”, 12m 미만 선박의 경우 “2번” 위반 선박을 점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4사오, 2사오, 원양어선 등 여러 어선에 접근하여 어선의 VMS 순항 감시 신호를 유지하고 어선 화재 및 폭발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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