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은행 신용판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신용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미나에서 베트남 은행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응우옌 꾸옥 훙 박사는 민사판결 집행 기관의 활동이 신용기관의 채권 추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사판결 집행 기관과 신용기관 간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은행 신용판결 집행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판결 집행이 제한적이고 신용기관의 채권 추심 효율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용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판결 집행 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의 조항이 동기화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았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법무부 판결집행국은 정부에 민사 판결집행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62/2015/ND-CP를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특히 신용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없애는 동시에 민사 판결 집행 업무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응웬 꾸옥 훙 박사는 말했습니다.
응웬 꾸옥 훙 박사가 세미나에서 연설했습니다. |
세미나에서 법률 클럽 회장인 응우옌 탄 롱은 지금까지 민사 판결 집행부와 관련 기관이 모든 수준에서 민사 판결 집행을 촉진하고 은행이 미지급 채무를 조기에 회수하고 신용 자본 흐름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적극적이고 결의적이었지만 실제로 은행에서는 여전히 오랫동안 지연된 판결 집행 사례가 많고 미지급 사건 수가 여전히 많아 은행의 부실 채권 회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개 회원은행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금까지 하노이 , 호치민시, 하이퐁, 응에안 등 대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례가 399건 발생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 원 11부 부장 타티홍호아(Ta Thi Hong Hoa) 씨에 따르면, 은행 신용 사건에서 민사판결 집행 기관의 집행이 어려운 객관적인 이유 외에도, 집행하기 어려운 판결을 확정하는 등 판결 집행 기관의 주관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 과정에서 판결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사판결 집행 기관이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이 불분명하여 법원의 일반적인 답변으로 이어져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웬 탄 롱 씨는 위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사판결집행 전반과 특히 신용기관과 관련된 민사판결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판결 집행법은 2014년에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비점과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Nguyen Thanh Long 씨는 판결 집행 총국에 민사 판결 집행법 및 법령 62/2015/ND-CP(시행령 33/2020/ND-CP로 개정 및 보완)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제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집행 절차를 수행하는 기간 제한, 집행 기관이 경매 승자에게 재산을 인도하는 최대 기간 제한, 간소화된 경매 절차, 집행 중단, 담보 자산 처리 위탁, 주식, 지분, 자본금 출자 등과 같은 특수 자산 처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출처: https://nhandan.vn/hoan-thien-chinh-sach-thi-hanh-an-tin-dung-ngan-hang-post826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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