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통지문은 군에서 관리하는 기관, 부대, 군인, 전투 준비 훈련 중인 예비군, 국방 종사자, 계약직 근로자 및 기타 주체, 군 내 기관, 부대 또는 유관자의 행정 결정 및 행정 행위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군 외부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판 반 지앙 장군, 국방부 장관
사진: 팜탕
또한 통지문에는 연대 사령관, 여단 사령관 및 이와 동등한 직급의 지휘관부터 최초 제기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사단 사령관, 부서장, 군의관학교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의 지휘관까지 최초 제기된 불만과 재제 제기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단 사령관, 군단, 군종 사령관, 베트남 해안 경비대 사령관, 참모총장, 정치 부장, 일반 부서장 등 상위 직책의 사람도 자신이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1차 및 2차 불만을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행정결정 및 행정행위에 대한 1차 이의신청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며, 자신의 직속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이 행한 행정결정 및 행정행위에 대한 1차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여전히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1차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2차 이의신청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국방부 국가관리권한에 속하는 내용을 담은 성급 인민위원장의 행정결정 및 행정행위에 대한 1차 불만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거나 1차 불만처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2차 불만처리를 실시한다. 국방부 산하 기관 및 단위 간의 불만처리 권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다.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따른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국방부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민원을 접수, 조사 및 처리할 책임을 집니다.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 또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원이 접수 및 처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검토 및 처리를 제안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소관 민원 접수 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국방부 감사원에 송부하여 조사 및 처리하게 한다. 국방부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 소관 민원(당 관련 민원 및 결정·절차 관련 민원 제외)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장관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기관 및 단위가 관련된 경우, 국방부 수석감사관이 주재하고 관련 기능 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국방부 법무국과 관련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 감사원과 협력하여 장관의 권한에 따른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장관에게 법률 지원을 연구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quy-dinh-moi-ve-tham-quyen-giai-quyet-khieu-nai-cua-bo-truong-bo-quoc-phong-1852507152034013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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