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8조 규정은 당 위원회, 당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과 정치 체제 및 공공 서비스 단위의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이하 간부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정치국 과 비서처 산하 직원의 일시 정직은 정치국과 비서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 인민의회 대표, 사법직,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위원, 사회정치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의 직무 정지는 당 규정, 국가 법률 및 조직 규약에 따라 집행한다.
제148조 규정은 필요한 경우 업무 일시 정지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윤리적 자질과 생활 방식을 위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무원.
2) 공무원들은 고의로 일을 미루고,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할당된 기능과 업무에 따라 권한 내의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3)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패하고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 기업, 기관 및 조직에 피해를 끼친 공무원.
4) 심의 및 징계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위반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지위, 권한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지위, 권한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심의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5) 당으로부터 경고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관직의 심의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간부로서, 이들이 계속 근무할 경우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단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부.
중대한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업무 일시 정지 사유:
1) 경찰은 조사를 위해 기소되었습니다.
2)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처리 과정에서 형사상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심사·감사·수사·검찰·재판·집행기관은 서면으로 공무원의 직무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 일시 중단에 대한 책임자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 제148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원장은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첨부된 목록에 따라 하급자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임명 및 관리 담당 기관의 장은 업무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정치국과 비서처는 정치국과 비서처 관리 하의 직원에 대한 일시 정직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각 기관과 단위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작업 일시중단 결정과 관련된 정보 및 서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규정에 따라 조사, 확인, 해명 및 위반 사항 처리를 요청합니다.
3) 정직된 공무원에게 위반사항의 확인, 해명 및 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또는 유관인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직무 정지 기간 중 책임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제148호는 또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있어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일시정지를 적시에 결정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동시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직무정지 결정 및 직무정지 취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직무정지 결정 및 직무정지 취소 결정은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 공고하고, 직무정지 결정 및 직무정지 취소 결정은 관련 기관, 부서 및 개인에게 전달합니다.
3)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의 위반 사항을 검증하고 명확히 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 중단 기간은 1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 관하여 제14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일시적 업무정지 기간은 1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 일시적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1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징후가 있을 경우의 일시적 업무정지 기간은 기소, 검사, 심사, 회계감사 또는 판결 집행을 실시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업무 일시정지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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