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 수급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추면 사회 보장 정책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초안에서 노동보훈사회부 (MOLISA)는 사회연금 혜택을 보완하여 다층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동보훈사회부는 연금이나 기타 월별 사회보험 혜택이 없는 75세 이상 노인의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그 이후에는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사회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법(개정) 초안에서 사회연금 혜택에 관한 장을 추가했는데, 여기서 사회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75세 이상이며, 정부가 규정한 연금이나 기타 월별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연금수당 수혜자는 1인당 월 50만 VND이며,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1회성 장례급여 10,000,000 VND를 받게 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제안이 2030년까지 정년 이후 인구의 약 60%가 연금, 사회보험, 사회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의안 제28/TW의 "사회연금 수급 연령 단계적 조정"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각 기간 국가 예산 능력에 따라 사회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년 도달 시, 사회보험료(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포함) 납부자는 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납부 기간 15년 미만),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75세 미만) 근로자는 사회연금 수급 연령 도달 전 기간 동안 근로자의 납부 기간, 급여 및 사회보험료 월 소득에 따라 월별 수급액(최소 사회연금 수급액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월별 사회보험 수급 기간 동안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규정은 국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월 보조금 수혜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가 예산은 건강보험에만 지원하고, 월 보조금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사회보험기금에서 보장된다)"고 밝혔다.
노동·전상·사회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평균 월급으로 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75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65세부터 사회연금 수당과 동일한 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사회보험기금에서 10년 먼저 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제안의 경제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경우, 연금이나 기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월 사회연금 수당을 1인당 월 36만 동에서 50만 동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 이 계층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재원은 연간 약 7조 1천억 동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연금이나 기타 월별 사회보험 혜택이 없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현재 연금이나 기타 월별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이 약 12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수급 연령이 80세에서 75세로 낮아지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노인이 약 70만 명 더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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