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 총장 부이 반 끄엉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레 탄 반 의원의 국회 의원에 대한 기소, 일시 구금, 거주지 및 직장 수색, 직무 및 권한 수행 일시 정지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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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탄 반 씨. 사진: 하호앙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7월 10일 제1090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제15대 국회의원인 레탄반 씨의 거주지와 직장을 기소하고, 일시 구금하고, 수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 결정일로부터 레탄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레 탄 반 씨는 1964년 탄호아성 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13대, 제14대, 제15대 국회의원이었고, 제14대와 제15대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