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오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문화사회 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시내 학교의 식당, 주방,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검사원은 8군, 빈탄군, 탄푸군의 여러 학교가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정부 령 제151/2017/ND-CP(2017년 12월 26일자)의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공공자산 임대 및 협회 활용 사업이 없으므로, 식당, 주방, 주차장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까오 탄 빈 문화사회부장은 학생들의 식품 위생, 안전, 보안, 그리고 교문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식당, 주차장, 주방 등의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학교들이 식당, 주차장, 주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사회부는 학교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동시에 공공 자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공립학교에서 공공 자산을 낭비하지 않고, 학교가 교육 개혁과 교직원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수입이 늘어나고 국가 예산을 위한 세금도 인상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의회 문화사회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재정부와 관련 부서, 지부, 기관에 연구 지시를 내려 교육훈련 부문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차장, 식당, 주방 및 학교 단위의 기타 보조 활동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자산을 임대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학생과 교사의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 부문 공공 서비스 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타 공립 교육기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2024-2025학년도부터 방과 후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 및 훈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차장, 식당, 주방,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의 합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교 시설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사회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임대, 합작 투자 및 협회를 위한 공공 자산 사용 지침에 관한 재무부 공식 공보 제9757/BTC-QLCS(2022년 9월 26일자)와 관련된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침에는 "단위사업체가 사업 운영을 위해 구내식당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공재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사업용 공공재산 이용, 임대차, 합작사업, 협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구내식당과 주차장 운영을 직접 기획하고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1/2017/ND-CP호 제4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기관은 실제 시장 임대가를 기준으로 임대가를 결정하고 자산 임대 경매를 실시해야 합니다(임대가는 시장 변동에 따라 인상 조정되며 경매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일부 단지는 부동산 관련 법적 서류를 완료하는 과정에 있거나, 단지의 부동산 서류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현재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첨부된 자산에 대한 증명서가 없음) 프로젝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재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배정, 건설에 투자, 매수되었으나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공공사업의 면적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 식당, 주방, 주차장 등을 위한 연례 경매를 조직하는 일은 서류, 절차, 시간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체는 내년에 경매에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고 현행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1년에 많은 투자를 감히 하지 못합니다.
일련의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 문화사회위원회(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학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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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tphcm-de-xuat-thao-go-kho-khan-ve-can-tin-bep-an-bai-giu-xe-cho-cac-truong-hoc-post751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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