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트리) - 2025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연금과 일회성 사회보험(SI)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 현행법과 비교 조정됩니다.
사회보험법 2024가 국회 를 통과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특히, 사회보험법 2024 제66조에 규정된 월연금 수준이 현행법(사회보험법 2014)과 비교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45%를 기준으로 월연금을 산정하고, 이후 15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1년마다 2%씩 추가 산정하여 최대 75%를 지급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월 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평균임금의 45%로 계산되며, 이는 20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해당합니다. 이후 1년 추가 납부 시 2%씩 추가 계산되어 최대 75%까지 지급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월연금액은 사회보험료 납부 15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준 평균임금의 40%에 해당하며, 이후 납부 1년마다 1%씩 추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가 3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월 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임금의 75%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월 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임금의 75%입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68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최대 월연금보다 오랫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외에 일회성 수당도 받게 됩니다.
일회성 급여수준은 최고연금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여기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년, 남성 근로자의 경우 35년)보다 높은 사회보험 기여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일회성 혜택 수준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기여 기간 1년당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0.5배로 계산됩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있으나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2배를 더 높은 납부 기간(법정 정년 도달 후부터 퇴직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때까지)마다 계산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일회성 퇴직 수당(사진: 하이롱; 그래픽: 퉁 응우옌)
이 규정은 현행법(2014년 사회보험법)을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퇴직 시 일시금 연금액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많은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는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0.5개월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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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truong-hop-vua-co-luong-huu-vua-duoc-huong-tro-cap-mot-lan-tu-172025-202411160444131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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