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5억 동(VND) 이상, 1,000달러(USD) 이상 송금 시 신고 의무화 (일러스트 사진) |
제27호 통지문은 제09/2023호 통지문의 관련 규정을 계승하고, 시행 과정에서 보고 주체와 관리 기관이 겪는 주요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7호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은행은 5억 동(VND) 이상의 국내 자금 이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이체를 자금세탁방지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 기관과 관련된 1,000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 거래도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체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신고 의무는 시중은행 및 중개 결제 기관 등 금융기관에 있으며, 이체 당사자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본 시행령은 현금 외화, 현금 동(VND), 귀금속 및 보석을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휴대하는 경우 국경 검문소에서 세관에 제시해야 하는 금액과 서류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금속(금 제외) 및 보석의 가치는 4억 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송금 수단의 가치도 4억 동입니다.
현금 외화, VND 현금, 금의 가치는 출국 또는 입국 시 국경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현금 외화, VND 현금, 금의 가치는 출국 또는 입국 시 현금 외화, VND 현금, 금 휴대에 관한 국가은행의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 기관은 내부 절차와 위험 관리를 조정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조직은 블랙리스트, 경고 목록 및 고위험 개인 목록에 따라 거래를 스캔하고 필터링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aoquocte.vn/tu-111-chuyen-tien-tu-500-trieu-dong-tro-len-phai-bao-cao-328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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