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만성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90일 동안 252개 질병과 만성 질환군에 대해 외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기능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잦은 재검진은 시간과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26호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임상 상태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처방된 각 약물의 최대 사용 일수를 결정하며,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전문 문서에 약물 사용 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하다면 이 최대 사용 일수에 따라 유연하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26호 시행규칙은 처방의 정확성, 명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여권 등 환자의 개인 정보는 필수 정보입니다. 이미 개인식별번호(PIN)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민 데이터 연계 정책에 따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선 사항은 처방전에 복용량, 하루 복용 횟수, 그리고 치료 일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약을 이해하고 지시대로 복용하여 오류나 약물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Circular 26은 환자가 여러 전문의를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의 규정도 조정합니다. 각 전문의가 별도의 처방을 내리는 대신, 병원은 단일 처방 의사를 배정하여 처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약물 간 중복이나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방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절차 측면에서, 26호 시행령은 진료 기록부 양식을 폐지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퇴원하는 환자는 처방전에 따라 직접 처방을 받고, 기존의 수동 기록 양식을 대체하는 의료 기록부에 저장 및 관리됩니다. 이는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춘 진전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26호는 2023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2024년 약사법 개정안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 처방은 올바른 목적, 안전성, 합리성 및 유효성을 보장해야 하며, 환자의 진단 및 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약물 사용 또한 보건부가 발표한 기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은 환자가 약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 중독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또는 전구물질의 취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출처: https://doanhnghiepvn.vn/tin-tuc/y-te/252-benh-duoc-ke-don-thuoc-ngoai-tru-tu-30-90-ngay/2025070204375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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