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환경부는 13장 132조로 구성된 지질광물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은 일반 규정 외에도 미개발 지질광물자원 보호, 지질광물 전략 및 계획, 지질광물 기본 조사, 국가 광물자원 보호구역 내 광물 매장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1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총 8개 조(제1조부터 제8조까지) 포함.
- 제2장 미개발 지질자원 및 광물자원의 보호는 5개 조항(제9조부터 제13조까지)으로 구성됩니다.
- 제3장 지질 및 광물자원의 전략 및 계획(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제4장 기초 지질 및 광물 조사, 총 16개 조항(제20조부터 제35조까지)
- 제5장 광물자원 매장지역의 광물자원 매장지역 및 광물관리 등 12개 조(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 제6장 환경보호, 광물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물·해역 및 기술기반시설의 이용(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 제7장 광물탐사, 총 16개 조항(제52조부터 제67조까지) 포함.
- 제8장 광물자원 채굴, 일반 건축자재를 위한 소규모 광물 채굴 및 광물자원 채굴(제68조부터 제100조까지) 등 33개 조.
- 제9장 하천·호수 및 해역의 모래·자갈 관리에는 4개 조(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가 포함됩니다.
- 제10장 지질, 광물 및 광물개발권 경매에 관한 재정, 총 18개 조항(제105조부터 제122조까지) 포함.
- 제11장 지질 및 광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4개 조 포함(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 제12장 지질 및 광물에 관한 국제적 통합 및 협력에는 2개 조항(제127조부터 제128조까지)이 포함됩니다.
- 제13장. 시행 규정, 4개 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포함.
천연자원환경부는 광물법(2010년 11월 17일 제12대 국회 통과, 2011년 7월 1일 시행)을 시행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지질학은 종합적인 기술 과학, 지구 과학으로, 광물에 대한 기초 지질 조사를 수행할 때 광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질 구조와 지질 조건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따라서 유산 및 지질 공원, 물, CO2 저장, 유독성 폐기물 매립에 유리한 지질 구조, 지질학적 위험 및 자연 재해 경고, 엔지니어링 지질학 등 지질 정보와 데이터가 명확해졌습니다.건설, 산업 및 무역, 운송, 농업 , 관광, 국방-안보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그러나 광물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 지질 조사의 내용을 완전히 규제하지 않았습니다.특히 전문 표준 및 규정에 따른 통일 관리와 같은 국가 지질 관리의 내용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결의안 10-NQ/TW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질 정보 및 데이터의 통일 관리가 없습니다.
둘째, 시행 13년 만에 법 조항 중 상당수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으며,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자재, 특히 모래, 강바닥 자갈, 벗겨진 암석과 토양, 폐석과 토양을 활용하여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나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일반 건설 자재를 만드는 광물 개발...;
2) 주요 광물자원의 채굴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이용
3) 각 광물개발 허가에 따른 광물개발 생산량 통제 문제
4) 지질 및 광물 활동 관리에 있어서 권한 분산 및 위임 문제
5) 특히 일반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광물, 강모래, 자갈 등 광물사업 허가에 대한 서류구성요건, 허가명령 및 절차 등 행정절차 개혁 문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6) 광물활동 금지구역/일시금지구역 및 국가광물자원보존구역에 대한 규정이 실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7) 광물사업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광물이 "녹색경제, 순환경제" 모델에 따라 환경보호와 연계하여 합리적, 경제적,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않습니다.
8) 매우 소규모의 광물 채굴(쪼개진 돌, 점토)에 대한 허가 부여 권한에 대한 규정은 유권자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불합리하며, 이를 통해 홍보와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지난 13년 동안 지질 및 광물 관련 법률이 다수 개정, 보완, 신설되었습니다. 민법(2015), 토지법(2013), 건설법(2014, 2020), 부동산경매법(2016), 공공재산관리이용법(2017), 환경보호법(2020), 투자법(2020), 기업법(2020), 계획법(2017), 국가예산법(2015), 산림법(2017), 관개법(2017), 해양 및 도서자원환경법(2015), 생물다양성법(2018)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물법은 일관성과 동기화를 위해 개정 또는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연자원환경부는 지질 및 광물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질 및 광물 분야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고, 광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제적,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2023년 7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정중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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