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체납세액이 5,000만 동 이상이거나 체납세액이 12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사업 개인 및 사업 가구주에 대해 출국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정부는 출국 일시 정지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 제49/2025/ND-CP(시행령 제49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 49는 일시적 출국 정지의 경우 세금 부채 한도 및 부채 기간을 적용하는 것과 일시적 출국 정지 조치 적용 통지 및 일시적 출국 정지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사업 가구주로서 체납세액이 5,000만 동 이상이고, 체납세액이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 및 사업 가구주는 출국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체납세액이 5억 동 이상이고 체납세액이 120일 이상 연체된 자도 출국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사업주,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체납세액이 납부기한을 초과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출국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본 조치는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사업주,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체납세액이 납부기한을 초과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출국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에 정착하는 베트남인,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 체납이 있고 아직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도 출국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납세자가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전자세금거래계좌를 통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출국 일시정지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세무 당국의 웹사이트에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임시 출국 정지 조치 적용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임시 출국 정지 서류를 발급하여 임시 출국 정지 조치를 시행하게 한다.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무 당국은 즉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출국 일시 정지 해제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출국 일시 정지 해제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국 일시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출국정지 통지 또는 출국정지 해제 통지는 세무기관의 정보기술응용시스템과 출입국관리기관 간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전송됩니다.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정지 통지 또는 출국정지 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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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ca-nhan-no-thue-qua-han-tu-50-trieu-dong-bi-tam-hoan-xuat-canh-23763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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