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국회는 제6차 정기국회를 이어받아 토지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여러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논의했습니다.
국회는 토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긴 일부 내용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경제 위원장이 토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에는 한 가지 선택 사항이, 다른 내용에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토지 회수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토지 회수와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 회수(제78조 및 제79조)입니다 . 일부 의견에서는 역, 항만, 안보 정보 시설에 대한 토지 회수 사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안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례를 제78조 제4항에 추가합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국회와 국무총리가 승인하고 투자 정책을 결정한 국가 계획, 국가 부문 계획, 지방 계획에서 명시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회복" 사례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초안은 "국회와 국무총리가 승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정책을 결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회복"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제79조 제1항부터 제30항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국회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투자정책이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일부 의견은 토지 매립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법안 초안은 "이 조 제1항부터 제31항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업 및 공사의 시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간이 절차에 따라 이 법의 토지 매립 사례를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방, 안보, 사회경제 발전 등 국가 및 공공이익을 위한 토지개간 시 보상·지원 및 이주조건(제80조 3항, 제87조 5항)에 관하여 , 제80조 3항의 “보상·지원 및 이주계획 승인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따라, 초안법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및 재정착 조치 승인을 완료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 중 하나에 토지 회복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추가했습니다. 이는 "토지를 회복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임시 거주를 준비하거나 임시 거주 비용을 지불한 후"(제87조 5항)에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회복된 토지 면적을 자발적으로 양도하도록 장려하여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요구 사항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자 프로젝트가 조만간 실제로 실행되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일회성 및 연간 토지 임대료 징수(제121조 2항)가 있는 토지 임대의 경우와 관련하여,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사업 상품의 성격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고 토지 임대료를 일회성으로 징수하는 경우인 사무실 임대와 같은 부동산 사업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하고 부동산 상품 매매 관계에서 정보 측면에서 종종 약자인 부동산 매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간 토지 임대료 징수와 함께 토지 임대의 경우 판매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 법률은 일회성 토지 임대의 경우 제121조 1항 b목의 해당 규정을 보충합니다.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생산 및 경제건설 활동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체(제202조 1항)와 관련하여 ,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제132/2020/QH14호 결의안 이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411/BC-CP호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까지 보고서 598/BC-CP에 첨부된 법률 초안은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는 경제와 국방 및 안보를 결합한 기업"이라는 주제를 추가하여 2020년 기업법(법률 제03/2022/QH15호 및 2023년 4월 25일자 법령 제16/2023/ND-CP호에 따라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재인정 절차를 거친 후 국가 자본이 100%인 일부 기업이 국방 및 안보(QPAN)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되지 않고 경제와 QPAN을 결합한 기업으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는 QPAN의 토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생산, 노동, 경제 건설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현실에 부합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이 주제가 "국가가 정관 자본금의 100%를 보유하고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는 경제와 군사 및 국방 업무를 결합한 기업" 또는 국가가 자본금의 50%에서 100% 미만을 보유하는 경제와 군사 및 국방 업무를 결합한 기업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주제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시범적 성격의 결의안 132/2020/QH14의 조항을 법제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적용 주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또한, 정부는 국가 경영 목표 달성, 손실 및 위법 행위 방지, 군사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군사용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연계하여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할 승인 기관은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절차의 엄격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토지 이용 계획 시행을 조직하여 효율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콘텐츠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옵션에 대해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및 의무(제4조 e항 5항, 제28조 1항, d항, 제37조 44조, 제1항, 제181조, 제4항, 제184조, 제1항, 제188조)에 관해 일부 의견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국내 베트남 시민(국내 개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주거용 토지에 대한 권리만이 아님)를 가지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베트남 국적 없음)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동일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초안 법률은 2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옵션 1: 투자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송금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 확인 절차 등 다른 법률에 포함된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토지 사용권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2: 현행 법률 조항을 준수한다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국적이 없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과 동일한 토지 사용권을 갖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은 1번 안건에 동의하며, 이 내용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결의안 제18-NQ/TW에는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토지 사용권 이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 단체 및 공공 서비스 단위(PSU)의 권리와 의무(제34조)에 관하여 , 경제위원회 감사 보고서와 일부 의견이 일치하며, 토지 임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범위를 확대할 때, 공공 서비스 단위의 권리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토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저당을 잡을 수 없도록 하며, 사업 협력 활동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토지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 법률은 공공 서비스 단위가 토지 임대 계약에서 임대권을 포함한 매매 및 자본 출자 권리를 제외했습니다.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 연간 임대료 지급 방식을 선택할 때, 토지이용권 부서는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각, 저당 또는 출자할 수 없습니다. 자산은 토지이용권 부서에서 창출되지만, 민법상 토지 자산과 토지의 처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옵션은 국가가 토지이용권 부서에 할당한 토지(현재는 토지 임대 방식으로 전환됨)를 원래부터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옵션 2: 연간 임대료 지불 형태를 선택할 경우, 토지 이용권 단위는 임대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사용하여 판매, 담보 제공 및 자본을 출자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자가 벼농사지를 양도받는 경우(제45조 제7항)에 대하여 , 이 법안은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자가 벼농사지를 양도받을 때의 조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옵션 1: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어떤 경우에도 논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옵션 2: 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옵션 3: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개인이 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벼농사를 양도받는 경우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벼농사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제5장)에 관하여: 모든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원칙(제60조 제9항)에 관하여는 3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옵션 1: 토지 이용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되,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보다 먼저 승인 및 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기간의 계획이 관할 기관에 의해 결정 및 승인되지 않으면, 미달성된 목표는 다음 기간의 토지 이용 계획 기간이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해 결정 및 승인될 때까지 계속 이행됩니다.
옵션 2: 토지이용계획이 동시에 수립됩니다. 먼저 수립되고 평가된 계획이 먼저 결정되거나 승인됩니다. 계획이 결정되거나 승인된 후, 상충되는 경우 하위 계획을 상위 계획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옵션 3: 모든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립, 결정 및 승인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도·군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제65조 및 제66조)에서 정하는 토지이용목표에 관하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옵션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토지이용계획에 할당된 성급 토지이용계획의 토지이용할당량과 성급 토지이용수요에 따른 토지할당량을 결정한다. 지방 및 코뮌 수준의 토지이용수요에 따라 지구 토지이용계획의 토지이용할당량을 결정한다.
옵션 2: 법률은 지방 및 지구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지표를 결정해야 하는 토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이 계획에 동의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의 집행 조직, 성급 토지이용목표 및 현급 토지이용목표의 배정 (제76조) 에 관하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옵션 1: 조항 9를 추가하여 "정부는 성급 토지 이용 할당량과 지구급 토지 이용 할당량 할당에 대한 원칙을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모든 수준에서 토지 이용 할당량을 할당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실행 과정에서 자의성을 방지합니다.
옵션 2: 5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급 토지이용할당량과 구급차 토지이용할당량 배분 원칙에 대한 규정을 없애 시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이 계획에 동의했다.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주택 혼합 및 상업 서비스 프로젝트(제79조 제27항,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항,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제6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 일부 의견에서는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주택 혼합 및 상업 서비스 프로젝트가 토지 회수 사례 중 하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기준을 성 인민 위원회가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투자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는 사례입니다. 초안 법률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옵션 1: 의견을 반영하고 보고서 598/BC-CP를 기반으로, 초안 법률은 제79조 27항, 제126조 1항, 제127조 1항에서 이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혼합 주택 프로젝트, 상업 및 서비스 프로젝트는 토지 사용권 경매를 실시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옵션 2: 국가가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해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특정 기준 및 조건과 관련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혼합 주택 및 상업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통합합니다.
토지기금의 개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제8장) 국가가 조성한 토지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관하여(제113조)는 2가지 선택이 있다.
1번 방안: "토지기금 조성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국가가 조성한 토지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토지기금 개발 기관은 토지사용권 경매를 위해 할당된 토지에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만 투자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 및 임대하며, 미배정 토지기금 내 기관 및 개인에게 단기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합니다. (제116조 2항) (제114조 2항)
2번 방안: 국가가 조성한 토지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고, 국유토지기금 관리회사를 본 조에 명시된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자로 지정한다. 따라서 국유토지기금 관리회사가 토지기금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다. 국유토지기금 관리회사를 통해 국가는 1차 토지 시장의 창조자, 형성자, 선도자가 되어 투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즉시 배정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토지개발기금(제115조)에 관하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옵션 1: 이 조항 삭제. 법안 초안에 있는 토지개발기금의 기능과 업무를 TCPTQD(토지개발계획)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십시오. 토지개발기금은 TCPTQD의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토지기금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법안 초안은 토지개발기금을 국가예산법, 공공투자법, 그리고 "예산외 국가재정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과제와 해결책"에 관한 2014년 10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792/NQ-UBTVQH14호와는 다른 내용을 가진 예산외 재정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초안의 국가예산법 개정 계획은 예산외 재정기금에 대한 국가 예산의 관리 원칙을 왜곡하는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옵션 2: 이것을 유지하세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이 계획에 동의했다.
토지기금개발기구(제116조)에 관하여 , 법률안은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옵션 1:
토지기금조성사업(TCTQD) 기능 관련 법률 규정. 특정 기능 이행을 위한 더욱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과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제113조 1항의 "토지기금조성사업 시행" 기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 초안은 제113조의 두 가지 옵션에 상응하는 토지기금조성사업 시행 기능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2안: 토지기금개발기구의 법률상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고, 토지기금개발기구의 범위, 자율성 및 자기책임성,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과 토지기금개발기구의 특정 업무 수행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보완한다. 토지기금개발기구의 기능, 조직 구조, 관리 체계, 운영, 기능 수행 체계, 재정 체계 등을 정부에 위임한다. 현재 정부는 토지기금개발기구의 운영 모델 완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정부는 이 규정의 시행을 조직하고 효율성, 엄격성, 그리고 법규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은 1번 방안에 동의합니다.
토지회수와 토지이용권 수여계약, 토지이용권 보유(제128조 1항 및 6항)의 관계에 관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경제개발사업(상업용주택사업도 토지유형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에 대한 토지회수와 토지이용권 수여계약의 관계에 관하여(제128조 1항 b항),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옵션 1: 토지 회수 시 국가 예산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수령 계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정부는 보고서 598/BC-CP에서 이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옵션 2: 토지 회수 시 국가 예산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우선 협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경제개발사업(상업용주택사업도 토지유형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에 대한 토지회수사례와 토지이용권의 관계에 관하여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제128조 제6항) .
옵션 1: 제5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유지합니다. "투자자가 현재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자는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옵션 2: 토지 이용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요청하고 원칙적으로 유관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토지 이용권이 있는 토지 사용자는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2번 안건에 동의하고 있다.
토지 이용권을 받는 것에 대한 합의나 기존 토지 이용권을 활용하여 상업용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 현행 주택법과 같이 토지 이용권 수령 또는 토지 이용권 보유에 관한 협정을 통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 유형에 대한 규정을 유지합니다.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권이 있는 경우에만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주거용 토지가 아닌 농업용 토지, 비농업용 토지 포함)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권 수령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 2 : 토지 사용권 수령 또는 토지 유형의 무제한 이전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권을 갖는 것에 대한 계약을 통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 유형을 확대하는 제안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토지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무단토지할당의 경우가 아닌 토지이용권에 관한 서류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39조) , 법안 초안은 제139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0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옵션 1: 토지 이용권 인정 시기를 2014년 7월 1일 이전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옵션 2 : 토지 이용권 인정 시기를 인증서 신청 시기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1번안에 동의했습니다.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제154조 3항)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옵션 1: 정부는 연간 토지 임대료 지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조정율을 정하되, 조정율은 전년 5년 기간의 총 CPI 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옵션 2: 정부는 연간 토지 임대료 지급액이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할 경우 조정 비율을 규정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토지의 평가방법 및 적용사례와 조건(제159조)에 관하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옵션 1: 법률은 토지 가치 평가 방법의 내용을 규정하지만, 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조건은 정부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 598/BC-CP에서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옵션 2: 토지평가방법의 내용 및 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
정부가 보고서 598/BC-CP에 첨부된 법률안과 토지 가격에 관한 법령 44/2014/ND-CP를 개정하는 법령안에서 제안한 법률안의 옵션 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2번 안건에 동의하고 있다.
해양 침범 행위(제191조), 해양 침범 행위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할당 및 임대와 관련하여 , 본 법안 초안은 관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해양 침범 행위 투자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해양 침범 행위 시행을 위한 해역 할당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할당 및 임대를 제공한다는 일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과 관련하여, 본 법안 초안은 제191조 제6항에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옵션 1: 정부가 해상 매립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정, 해상 매립 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 방식, 해상 매립 비용 등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해상 매립은 토지법 조항뿐만 아니라 계획·투자·공공투자·건설·환경·자원·해양·도서환경법 등 관련 법률의 조항도 준수해야 하므로, 동시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옵션은 토지법의 규제 범위에 따라 원칙의 내용만 규정하고, 시행 과정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도록 합니다.
옵션 2: 해상 침범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를 개정하고 규제하며, 토지 할당과 해상 지역 할당을 동시에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시행합니다.
본 계획은 당초 토지 매립 활동을 수반하는 여러 투자 프로젝트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자기 자본으로 시행하는 토지 매립 활동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매립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립 활동"의 성격이 "토지 매립 활동"의 성격에만 근거한다면, 토지 매립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토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토지법의 적용 범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국방·안보용지를 노동생산 및 경제건설활동과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군·경찰부대 및 기업이 갖는 권리와 의무(제202조 3항)에 관하여 , 초안법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옵션 1: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사용하여 자본을 양도, 기부, 임대, 담보 또는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규정.
옵션 2: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사용하여 임대, 담보 및 자본 출자 권리를 허용하는 규정.
공공투자법(제261조) 개정 및 보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옵션 1: 공공투자법 개정 및 보완 조항 삭제. 결의안 제18-NQ/TW는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사업을 투자 사업과 분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조만간 요약하여 우선 시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사업을 투자 사업과 분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해당 법률 조항은 결의안 제18-NQ/TW의 상기 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옵션 2: 공공투자법 개정 및 보완 조항을 제5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해결에 관하여(제14조, 제49조, 제254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이 있다.
옵션 1: 행정 단위 경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 해결의 모든 사례가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 단위 경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 해결이 행정 단위 경계의 신설, 해산, 합병, 분할 또는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결정합니다.따라서 초안 법률 제14조 제1항,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성급 행정 단위 경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초안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129조에 대한 해당 개정안을 보완합니다.
옵션 2 : 제5차 회기에서 제출된 법안 초안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이용권 양도수용 범위(제28조)에 관하여는 2가지 선택이 있다.
옵션 1: 이 조항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법안 초안은 국회와 국무총리가 승인한 사업에 대한 토지 회수 조항을 추가했으며, 투자 정책 결정은 I.1절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제79조 제31항의 법률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598/BC-CP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옵션 2: 정부의 의견에 따라 이 조항을 보완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외국인 투자 자본을 보유한 경제 조직이 부동산 프로젝트 이전을 받는 경우, 법안 초안은 02가지 옵션을 설계합니다.
옵션 1: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를 양도받아 토지를 회수하지 않고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입찰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여 투자자를 선정하여 토지를 이용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125조 6항)에 대한 제118조(토지 할당, 현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토지 임대)의 규정을 보충합니다.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를 양도받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 할당을 하고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할당을 하고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20조 3항의 규정을 보충합니다. 이 경우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격 결정시기에 관한 규정을 국가가 토지분할 및 토지임대차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156조 제3항 제a목의 규정을 보충하고, 정부로 하여금 양도인의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계속 상속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2번째 옵션: 제5차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Vu Hong Thanh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시간 동안 국회와 정부의 상임위원회, 국회와 정부의 기관들이 기관, 조직,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 검토, 흡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초안의 품질이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중요한 정책이 아직 최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법 프로젝트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른 법률의 많은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새로운 정책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또한, 규정은 역사적 계승성을 갖고 있어 시대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절차적이긴 하지만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정을 완성하는 작업에는 최대한의 주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과 규정, 관련 법률의 여러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률 초안 제16장에 규정된 내용이 검토 및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필요한 사례와 관련법령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중요한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완성하는 과정, 참가자의 의견과 전체 법안 초안을 완전히 흡수하고 설명하는 과정에는 법률 프로젝트의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차 토지법 초안(개정)에서 논의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접수·설명한 것을 토대로, 법 사업의 질적 확보와 현실적·타당성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에서 본 법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의견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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