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방금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카오 티엔 중 씨에게 직무상의 위반 및 미흡한 행위로 인해 경고를 주는 징계 결정 629/QD-TTg에 서명했으며, 중앙 검사 위원회는 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Cao Tien Dung 씨
또한 정부는 보반찬(Vo Van Chanh) 씨와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인 쩐반빈(Tran Van Vinh) 씨에게 업무상의 위법 행위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렸고, 중앙감찰위원회는 당 규율에 따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제23차 회의(2022년 11월 29일~30일)에서 중앙감찰위원회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도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지침을 이행하고,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 규정 위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감찰 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앙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당 집행위원회는 민주 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지도와 지시를 느슨하게 하여 성 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과 개인이 여러 프로젝트와 주식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게 했습니다. 많은 간부와 당원들이 정치 사상, 윤리, 생활 방식에서 타락했고,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의 위반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예산에 막대한 손해와 손실 위험을 초래하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었으며,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처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의 위반 및 미비점에 대한 책임은 동나이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 및 까오띠엔중(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보반찬(Vo Van Chanh), 쩐반빈(Tran Van Vinh) 전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개인에게 있습니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