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는 전국의 기업계, 사업체, 개인 및 납세자들에게 세무행정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5년 이상의 시행 끝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는 세무행정 현대화, 행정절차 개혁, 국가예산 징수 기강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 의무 이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경제 발전,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하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무행정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0장 54조로 구성된 세무행정법(개정)을 초안했습니다. 초안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장, 조, 조문의 내용으로 정리되고 요약되어 정부와 재무부에 권한을 분산시키지만 세무행정에 대한 내용은 초안 법률(기본 규정)에서 완전히 규정되도록 보장합니다. 재무부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사회, 사업 가계, 개인 및 납세자가 세무행정법(개정)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많은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무부는 초안 법률이 현대 국가 관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국제적 추세와 일치하도록 연구, 개정 및 보장을 계속하여 세무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K.HA
출처: https://baokhanhhoa.vn/kinh-te/202508/cuc-thue-lay-y-kien-gop-y-doi-voi-du-thao-luat-quan-ly-thue-sua-doi-19f4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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