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옆집 두 채가 낡고 약해서 공사로 인해 이웃집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집이 손상될까 봐 걱정입니다. 부당하게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을 짓기 전에 제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의 우려와 질문은 독자 The Quynh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컨설턴트
남부 집행관 사무소 책임자인 Huynh Nhat Truong 씨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안전을 확보하고 인접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부 집행관 사무소장 Huynh Nhat Truong 씨
주택 소유자는 공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주택 또는 공사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시공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605조).
이웃집이 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새 집을 지으면 쉽게 갈라지거나, 가라앉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기 전에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단계: 이웃과 협력하여 공사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2단계: 이웃이 동의하면 집행관을 불러 집의 현재 상태 전체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집 밖 현재 상태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사 과정에서 이웃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집행관에게 사고 기록과 당사자 간 보상 합의(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회의 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웃과 협상하여 공사 현장을 조사, 검사 및 평가하고, 공사 전과 공사 중에 이웃집의 가로보와 보강 작업을 수행할 유능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협조하지 않아 이웃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배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4조 및 제5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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