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사와 대학예비교사의 업무 체계는 현재 교육훈련부 의 회람 제28/2009/TT-BGDDT호와 회람 제15/2017/TT-BGDDT호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시행된 후,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직면하여 회람 제28/2009/TT-BGDDT호와 회람 제15/2017/TT-BGDDT호의 일부 규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상기 회람을 대체하기 위해 일반교사와 대학예비교사의 업무 체계를 규정하는 회람을 마련했습니다.
초안 통지문에는 현재 통지문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과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은 학년도에 따라 계산되며, 1학년 수업 시간 또는 1주 평균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여 학교가 2018년 교양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교사를 유연하게 배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가 1주 평균 수업 시간 기준(동시 업무에 대한 환산 수업 시간 포함)보다 더 많은 수업을 배정받아야 하는 경우, 1주 평균 수업 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수업 시간은 1주 평균 수업 시간 기준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고 노동법상 초과 근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일반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실제 수업 주 수에 대한 통일 규정은 2018년 일반교육과정의 규정과 교육훈련부의 학년도 기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35주입니다.
규정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 직함으로 임용하고,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에 대한 규정된 교직 기간 기준을 시행하고, 1개의 배정된 교직 기간을 1개의 표준 기간으로 계산하여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 학교 교사의 교직 기간 기준을 통일하고, 일반 학교를 재편하는 현 추세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당 2개 이상의 겸직 업무(겸직 전문직 업무, 당·대중단체 및 기타 조직에서의 직책 겸직, 기타 직책 겸직 포함)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교사가 수업 및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정에서는 보수나 수당을 받는 겸직 업무는 교육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되며, 교육 시간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학교 단위의 노동조합 업무, 청소년 조합 간사, 청소년 조합 부간사의 겸직 업무는 제외). 이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중복 지급되는 제도 및 정책의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업 보충이 필요하지 않고, 배정된 수업 시간을 모두 가르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교사가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건강 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음)와 의료기관 에서 건강 검진 및 치료 확인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호치민 청년 개척단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는 교사의 수업 시간 수를 학급 규모에 따라 02등급으로 규제하고(현재 1, 2학년 학교의 수업 시간 기준과 동일), 현재 학년별, 각 학년별로 주당 표준 수업 시간 비율을 규제하는 대신 표준 수업 시간 수를 구체적으로 규제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 시간을 중등, 고등 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주 4회로 늘려 담임교사의 업무 일관성과 학년 간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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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giao-duc/de-xuat-che-do-lam-viec-moi-cua-giao-vien-pho-thong-du-bi-dai-hoc-1356357.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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