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국회 사무처장 Le Quang Tung - 사진: GIA HAN
2월 12일 오전, 국회는 사무총장 겸 국회사무처장인 레꽝퉁으로부터 국회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사무총장, 사무국 규정 미적용 제안
특히, 이 법안은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 국회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기능, 업무 및 권한의 측면에서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협의회 , 국회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한 행정 및 일반 자문 기관으로 정의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의 업무, 권한, 조직 등을 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 사무국의 간부, 공무원, 일반 직원의 배치를 결정하고, 국회 활동의 특수성에 따라 국회 사무국의 간부, 공무원, 일반 직원 및 기타 직원 팀에 적용되는 제도와 정책을 규정합니다.
국회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정치국 의 결론에 따르면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장"이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회사무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처장을 명확히 규정한다.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처장은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변인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부사무총장, 사무국, 국회상임위원회의 기관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의 현장 - 사진: 지아 한
국회의원 직무정지 일시사유 추가 건의
또한 보고서에는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기관, 국회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 신임투표 및 국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현행 법률 규정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규정 148/2024호를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의 일시 정지 사례에 대한 규정을 보충하며, 필요한 경우 또는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징후가 있을 때 하급 간부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공무원 해고 및 사임에 관한 정치국 규정 41/2021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후, 당 규정 제41조와 제148조를 계속 검토하고 완전히 제도화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시 정지의 결과를 법안 초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민족협의회 및 국회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조직 등에 관한 결의안과 같이, 국회의원 및 국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적용을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의 경우에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 및 처리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 또는 공직자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경고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검사, 시험, 감사, 수사, 검찰, 재판, 집행 기관이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이 없거나 징계조치가 없다는 결정 또는 결론을 받거나, 수사중단 또는 소송중단을 결정받은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권한 수행에 복귀하고 정당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의원직 사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원직 복귀 허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거나 국회에 의원직 해임을 건의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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