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성급인민법원과 지역인민법원 설립에 관한 결의 제81호에 따라 설립된 성급인민법원과 지역인민법원의 본점 소재지 목록을 공포하는 것에 관한 결정 제114호를 발표했으며, 성급인민법원과 지역인민법원의 영토적 관할권을 규정했습니다.

81호 결의에 따르면, 합병 설립 이후 인민법원 조직 체계상 성급 인민법원은 3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성급 인민법원과 시급 인민법원은 합병 후 새로 설립되었으며, 성급 인민법원 중 11개는 재편되지 않았습니다.
결정과 함께 발행된 부록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관리 하에 배치된 이후의 각 성 인민법원 및 지방 인민법원 본부의 위치 목록: 여기를 참조하세요.
출처: https://www.sggp.org.vn/dia-chi-tru-so-34-tand-cap-tinh-va-355-tand-khu-vuc-tren-ca-nuoc-post802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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