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표단(하이퐁시, 닌투 언성, 바리아붕따우성, 뚜옌꽝성)을 포함한 4그룹 토론에서 닌투언성 국회 대표단 응우옌 반 투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독 활동은 국회와 인민위원회(ND)의 3대 기능 중 하나입니다(검사-결정-감독). 8년 이상 법률을 시행한 후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혁신을 이루었고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의 국민과 유권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독 활동을 통해 정책과 법률의 정확성과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한계와 부족함이 즉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전 추세에 따라 오늘날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의 국제 통합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며, 질과 효율성을 점차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응우옌 반 투안 의원은 2015년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닌투언성 국회 대표단의 응우옌 반 투안 대표가 토론 그룹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초안법(제4초안)은 개정 및 보완 후 5장 91조로 구성되며, 국회 및 인민의회의 감독 활동에 대한 5대 정책 그룹의 내용을 비교적 충분히 반영합니다.구체적으로: 감독 활동의 원칙 보완; 감독 활동을 입법 활동과 연결하기 위해 설명해야 할 질문, 감독 주제 및 쟁점 선택 기준, 중요한 국가 및 지방 문제 결정; 국회, 국회기관, 국회의원; 인민의회, 인민의회 기관, 인민의회 대표 및 감독 활동과 관련된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순서, 절차, 시간 및 마감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 감독 후 결의안, 결론, 요청 및 권고안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 및 보완; 모니터링 활동 및 기타 활동에서 관련 정보의 사용 및 교환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 모니터링 활동에 정보 기술 및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서류와 관련하여, 법률 조항에 따라 올바른 절차와 과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설명과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완성하기 위해, 응우옌 반 투안 의원은 다음 내용에 대해 법률 초안 작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3조(감시 활동의 원칙)에서 우리는 옵션 2를 선택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4조(국회의 감독권) 규정의 내용(c항 1)에 관하여, "민족협의회는 산악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민족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시행을 감독할 권한을 행사한다"는 부분을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는 정책 및 국가목표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조정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5조(인민의회 감독기관)에서 도시정부가 조직된 지역의 인민의회 감독기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초안 작성 기관에서 승인되었으며, 제5조a(도시정부가 조직된 지역의 인민의회 감독)에서 보완되었습니다.
제6조 5항(감독기관의 책임)은 “국회의원은 유권자 접촉 활동을 통해 국회대표단과 지방 유권자에게 감독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6조 9항은 “인민의회 의원은 유권자 접촉 활동을 통해 인민의회 상무위원회와 지방 유권자에게 감독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제7조(감독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에서 법안은 감독기관의 결론 및 감독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 시기 및 결과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제8조(감독대상기관·단체 및 개인의 권리) 제1항에서는 감독대상기관·단체 및 개인의 감독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계획의 사전통지 기한, 감독내용, 보고사항 및 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연구·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제1장(총칙)에서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외에 국회와 인민회의의 감독절차, 감독위원단 설치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권, 계획 및 감독내용의 승인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보완하여 보다 완전하고 실무적으로 실행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제15조(국회 회기에서의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50조(국회 의원 질의), 제60조(인민회의 회기에서의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69조(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의 인민회의 회기 사이에 실시되는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84조(인민회의 의원 질의)에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질문을 받는 사람(또는 받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 국회의 주제별 감독(제16조)과 인민의회의 주제별 감독(제62조)에 관하여, 국회와 인민의회의 비상감찰활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18조(국회의원신임투표) 및 제19조(국회의원신임투표)에서는 신임투표의 실시 기간 및 시기, 신임투표의 대상 및 신임투표, 신임의 수준 및 신임투표 및 신임투표의 법적 효과 등에 관한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30조 제5항(민원 및 고발처리 감독)은 법률안 제2항과 일치한다. “국회상임위원회는 국민의 민원 및 고발처리를 감독하는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국회상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정한다.”
민원 및 고발 처리 감독(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 제30조 개정 및 보충, 초안법 제1조 제20항)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초안법 제30조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민의 민원 및 고발 처리 감독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초안법 제1안을 선택했습니다. 제1안의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감독하는 민원 및 고발 관련 내용 및 사례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민원 및 고발 처리 감독에 있어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정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법률안 제31조 제5항(유권자 청원 처리 감독) 중 2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유권자 청원 처리 감독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문하는 담당 기관을 정한다."
스프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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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aoninhthuan.com.vn/news/150511p24c34/doan-dbqh-tinh-ninh-thuan-thao-luan-tai-to-ve-gop-y-du-an-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hoat-dong-giam-sat-cua-quoc-hoi-va-hoi-dong-nhan-dan-20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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