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들이 봉헌지를 태우다가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에 관한 법률에는 봉헌지를 태우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원(불타는 종이 포함)을 사용하는 동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에 개정 및 보완된 2001년 화재예방 및 진화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b호 c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화재원, 열원, 화재 발생 및 발열 장비 및 도구 사용 시, 그리고 가연성 물질의 보관 및 사용 시 화재 예방 및 진화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제02/2016/TT-BXD호에 따라 발행된 부록 1 제2조 제5항은 아파트 건물 내에서 기도지를 태우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물 내에서 기도지를 태우는 것이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장소는 예외입니다.
제물용 종이를 태워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 및 광고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정부령 38/2021/ND-CP(2021년 3월 29일자) 제14조 1항 a항에 따라 경고 또는 20만~5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는 2021년 12월 31일자 법령 제144/2021/ND-CP호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안보, 질서 및 사회 안전, 사회악 예방, 화재 예방 및 진압, 구조, 가정 폭력 예방 및 통제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헌종이를 태워 화재를 일으킨 자는 2017년에 개정 및 보완된 2015년 형법 제180조 및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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