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정부 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양자 무역 촉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입 관세 할당량을 규제하는 초안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초안에 따르면, 쌀의 연간 수입 관세 할당량은 30만 톤, 건조 담배잎의 연간 수입 관세 할당량은 3,000톤이며, 모두 캄보디아산입니다. 이 품목들은 규정된 원산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 우대 수입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초안은 할당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수입 수요가 있는 무역업체에 할당량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건조된 담배잎의 경우, 산업통상부 에서 발급한 담배 제품 제조 허가증 또는 담배 원료 가공 허가증을 소지하고 국내 생산 및 가공에 수입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무역업체에게만 할당량이 부여됩니다.
산업통상부는 2025~2026년 기간 동안 캄보디아산 쌀과 담배잎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특별 우대 세율로 규제하는 통지문을 초안했습니다.
쿼터 관리 방식은 대외무역관리법 및 시행 지침에 명시된 대로 수입 허가증 발급 또는 쿼터 사용권에 대한 통지 서류 발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적용은 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 회람 초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특히, 이 규정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수입품이 조건을 충족하고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무행정법에 따라 납부한 초과 세금을 세관 당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되면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제06/2024/TT-BCT호와 시행령 제17/2011/TT-BCT호를 폐지하여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 무역 협력의 새로운 단계에 맞춰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정부의 양자 무역 증진 의지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출처: https://moit.gov.vn/tin-tuc/thong-bao/bo-cong-thuong-du-thao-thong-tu-ve-han-ngach-nhap-khau-tu-campuch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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