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오후, 하노이 인민위원회 대의원들은 2024년 11월 19일자 제33/2024/NQ-HDND 결의안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소방 및 방화에 관한 규정(PCCC)을 위반하는 건설 공사,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의 적용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많은 중요 조항들이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 4항, 5항, 6항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화 설계 승인 또는 평가 대상이지만 서면 승인 없이 시공 중인 건설 공사; 승인 및 평가된 방화 설계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공사; 방화 설계 승인을 받지 못해 중단된 건설 공사, 품목, 생산 및 사업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며 관할 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노이시, 방화 및 화재 예방 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규정 강화 (사진: TL) |
개정 결의안은 또한 제4조를 보완하여, 위반 시 사(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의 사(읍)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위반 사항이 처음 발견되었거나 위반 건축물 면적이 더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 책임을 집니다. 이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반 기관 또는 개인이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조치를 종료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됩니다.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개정·보충하여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조치의 종료 조건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항이 있는 건설공사는 조정된 방화 설계를 승인 또는 평가하는 서류와 주무관청의 의견 수렴 또는 승인을 받은 개선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시설의 경우, 위반 사항의 종료와 함께 복구 결정 또는 방화 수용 결과를 승인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7조도 개정되어,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기록 및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관할기관이 결의안과 함께 발행된 통일양식에 따라 위반 기관 또는 개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을 검사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8조에는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의 종료를 고려하기 위해 건설 공사, 생산 및 사업 시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방화 및 소화 설계를 승인, 평가 또는 조정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시 인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본 결의안의 제정 및 공포는 수도법 제33조 제4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방행정법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당의 정책 및 지침, 그리고 현행 법률과도 부합하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 통일성, 합헌성 및 합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법 사항 처리에 있어 자치구 단위 인민위원회의 권한 부여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지방 당국에 대한 권한 분산 및 이양을 강화하고, 화재 안전 관련 건설,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규정은 각 정부 단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보장하여 지방 차원의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결의안이 발표되면 하노이 시가 건설 관리 및 화재 예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thoidai.com.vn/ha-noi-siet-quy-dinh-ngung-dien-nuoc-voi-cong-trinh-vi-pham-phong-chay-chua-chay-2166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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