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꽝닌성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도심 주택가 곳곳에 소규모 축산 및 가금류 농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며 주변 주민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전국의 여러 성(省)과 시(市)에서는 도심 내 축산 금지 구역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도시 지역의 소규모 농업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처럼, 대부분의 발병은 주거 지역과 도심에 분산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폐쇄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농업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도시 주거 지역과 도심의 소규모 축산 농가의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여, 제14기 성 인민위원회는 제22차 회의에서 2024년 11월 5일자 결의안 제45/2024/NQ-HDND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광닌성에서 도시, 마을, 읍면 및 주거 지역의 도심 내에서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규정하고,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축산 농장을 이전할 때의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은 2018년 광닌성 가축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축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가구 및 개인입니다. (이 결의안은 장식용 동물을 사육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실험실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축산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은 꽝닌성 내 도시, 타운십, 읍면의 도심 지역과 주거 지역입니다. 아파트, 사회주택, 집중 정착 지역, 그리고 군, 타운, 시에 위치한 도시 지역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결의안의 조직 및 이행을 지휘하여 홍보성, 투명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고, 축산법 및 결의안의 규정을 강화하여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규제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에 필요한 집중적인 축산을 위한 토지 기금을 긴급히 계획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며, 이전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시의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정책 시행 시 부정성과 부패를 방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토 결과, 성(省) 내 도시, 마을, 읍면 및 주거 지역의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결의안 제45/2024/NQ-HDND 시행 시, 761가구의 가축 사육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중 87.8%는 소규모 축산 농가이며,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가계 경제 발전이나 상업적 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의안 제45/2024/NQ-HDND는 축산 금지 지역에서 축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금지 지역에서 운영되는 단체, 가구 및 개인은 축산 효율성 향상 지원 정책을 명시한 2024년 8월 1일자 정부 령 제106/2024/ND-CP 제7조에 따라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성에서는 가정 축산업이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업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식품 안전 및 위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심 지역의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14기 성 인민위원회의 결의안 제45/2024/NQ-HDND는 이러한 단점을 곧 극복하고 이 성의 축산업이 더욱 집중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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