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홍 하이는 방금 여러 관련 부서, 지부 및 시, 군, 구 인민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2024년 1월 31일자 총리 공식 공문 제12/CD-TTg를 긴급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문은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이 밀수되거나 불법적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을 위해 도인민위원회는 농업농촌개발부가 시장관리부, 도경찰, 정보통신부, 관련부서, 지부 및 시·군·읍·시의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총리의 공문 제12/CD-TTg에 따른 지시를 긴급히 조직하고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합니다. 특히, 검사팀을 구성하고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의 도내 밀수 및 불법 운송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작업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의 도내 밀수 및 불법 운송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전에 총리 공식 공보 제12/CD-TTg(2024년 1월 31일자)에서는 최근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물소, 소, 돼지, 가금류, 바닷가재 품종이 밀수 및 불법 운송되는 상황이 복잡해졌으며,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남부 지방에서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어 구제역, 덩어리 피부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청색 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및 기타 위험한 전염병과 같은 위험한 질병의 감염 및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 생산과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는 각 성(省)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각 부처 장관, 그리고 국가지도위원회 389에 총리의 지시와 관련 공문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각 성(省) 및 중앙직할시, 특히 남서부 국경 지방은 국경 검문소, 산책로, 국경 개찰구, 항구, 수로 등에서 검역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동물, 축산물, 가축 품종, 수산물의 국경을 통한 베트남으로의 밀수 및 불법 운송을 예방,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 밀수가 적발될 경우, 즉시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동시에 위반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K.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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