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 기술환경위원회(KH,CN&MT)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률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2025년 9월 17일자 제안 번호 804/TTr-CP에 있는 제안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률(CDS)을 공포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간소화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률 초안 서류는 제10차 국회에서 제출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NASC)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초안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 정책과 일치하며, 합헌성, 합법성, 법체계와의 일관성, 관련 국제 조약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실행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초안 작성 기관은 투자, 입찰, 국가 예산 등 관련 법률과 초안 법률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제15대 국회 10차 정기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프로젝트(전자상거래법, 첨단기술법(개정),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법, 사이버보안법 등)의 초안 작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응우옌 탄 하이(Nguyen Thanh Hai) 대표단사무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매우 새롭고 개방적인 내용에 따라 처음 발표된 법안 초안의 내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응우옌 탄 하이 위원장은 "현재 이 문제는 각 부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여전히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탄 하이(Nguyen Thanh Hai) 의원은 초안에 대해 논평하며, 관련 전문법과 동기화 및 통합을 위해 초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관한 초안은 인프라, 디지털 정부 , 디지털 사회, 국가 안보를 침해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사용 금지 등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및 배포 과정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사이버보안법, 전기통신법, 전자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심각한 피해", "민감 데이터" 등 일부 개념에 대해, 대표단 업무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초안은 AI를 이용한 가짜 콘텐츠 제작, 블록체인 취약점 악용, 사이버 공격 도구 개발 등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범죄를 완전히 포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첨단 범죄 예방 및 대응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를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대표단 작업위원회 응우옌 탄 하이 위원장이 언급한 AI가 해로운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 경제재정위원회 판 반 마이 위원장 또한 디지털 컨설턴트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 기관, 심지어 리더들까지 AI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 반 마이 위원장은 "AI 컨설팅 제품의 합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관, 리더, 직원 등 모든 계층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을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제5조를 보완하고, 조직과 개인이 디지털 환경을 악용하여 다른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조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판 반 마이 위원장은 "이 조항은 여러 장에서 참여 당사자의 디지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중요한 사안이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제10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초안 작성 기관에 법안 제10조 제1항의 인공지능 시스템 데이터센터와 디지털기술산업법에 규정된 디지털기술산업 인프라의 관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현행 투자법이 정부에 투자우대 분야 및 직종 목록과 투자우대 지역 목록을 공표하고, 특별 투자우대 분야 및 직종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투자법은 제10차 국회에서 개정되어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초안 작성 기관은 투자법의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안 법률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제19조)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초안 작성 기관에 다음 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사건과 사업 주기에 따라 설계되고 제공되며, 각 개인과 조직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 개인화를 목표로 합니다(제19조 4항). 행정절차는 절차, 이행 방법 및 주무 기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주체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 초안과 같은 규정은 국가 행정기관 내 여러 기관 간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자의성과 일관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제4장)와 관련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상거래,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리 보호, 신용, 은행, 보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제 분야와 함께 초안 법률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초안 법률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과 함께 검토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와 이용자의 책임, 플랫폼 디지털 경제, 산업 및 분야의 디지털 경제(초안 법률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2조)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사회(제5장)와 관련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알고리즘이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알고리즘의 기본 동작 원리를 통지하는 순서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제50조 제5항).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세부적인 순서, 절차 및 관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출처: https://baotintuc.vn/thoi-su/luat-chuyen-doi-so-can-ra-soat-ky-luong-de-tranh-bo-lot-toi-pham-su-dung-cong-nghe-cao-202510161039463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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