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광남성 세무국장인 응우옌 반 티엡(Nguyen Van Tiep) 씨는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의 송장 사용을 중단하여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결정 제379/QD-CTQN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집행은 광남성 세무국의 1월 9일자 세금채무공고 제387/TB-CTQNA-KDT호를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집행 사유는 납세자가 규정된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 체납한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금액은 352억 동(약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회사는 1월 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경우, 불법세금계산서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는 디엔남-디엔응옥 신도시 지역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응옥즈엉 코코 신도시 지역(5.03ha), 비엔민-하두아 신도시 지역(5.18ha), 비엔쭝 신도시 지역(3.37ha), 동즈엉 신도시 지역(약 19ha) 등 4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응옥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기타 토목 공사 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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