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4년 사회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퇴직 시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긴 근로자는 연금 외에 일회성 수당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금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많은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는 사회보험료 평균 임금의 0.5개월분으로 계산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75조는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긴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외에 일회성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일회성 지원금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많은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 1년당 사회보험료 평균 월소득의 0.5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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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최대 연금 수령 기간을 75% 초과한 근로자는 일회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진 제공: 치히에우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를 초과하는 사회보험료 납부의 경우 홀수개월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6개월은 반년으로, 7~11개월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사회보험법과 비교했을 때, 2024년 사회보험법은 법률이 정한 정년 도달 시점부터 정년 시까지 급여의 75%에 달하는 연수 이상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68조는 퇴직 시 일시금 연금 수령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35년 이상인 남성 근로자와 납부 기간이 30년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기존 연금 외에 퇴직 시 일시금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된 기간보다 높은 지급 연도에 대한 일회성 혜택 수준은 퇴직 연령보다 높은 지급 연도에 대한 사회 보험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0.5배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연금 수급 자격이 있으나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은 법정 정년 도달 시점부터 정년 시까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2배를 납부 최대 연수(75%)를 초과하는 납부 연수마다 지급합니다.

이전에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대연금기간(75%)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