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제10기)에서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부주석 겸 서기장인 응우옌 티 투 하가 2024~2029년 제10기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통령 겸 사무총장인 응우옌 티 투 하(Nguyen Thi Thu Ha)는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을 이행함에 있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차 임기, 2024-2029년, 이하 규정이라 함)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규정은 베트남 조국 전선 헌장(제10차 임기, 수정 및 보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의 정책 및 결의, 국가 및 유관 기관의 규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 조국 전선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제9차 임기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실제 상황 및 활동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 조국 전선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제9차 임기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계승했습니다.
제10기 운영규정 초안은 6장 20조로 구성되었으며, 제9기 운영규정(제9기 운영규정은 5장 19조로 구성됨)에 비해 1장 1조가 늘어났습니다.
응우옌 티 투 하 부주석 겸 사무총장은 초안 규정에서 수정 및 보완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초안 규정은 베트남 조국전선 개정 헌장의 중앙위원회 회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기 회의를 열고, 주제별 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임시 회의를 엽니다."
중앙위원회 회의 조직 형식에 관한 내용을 보충합니다(제6조): "회의를 조직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 의견을 구한다."
중앙위원회 정기회의 내용을 보충하면(제6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위원들은 대다수 인민의 권리와 생명에 관한 사상, 열망, 주요 문제를 반영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보충(제7조): “매년 5월 10일 전과 10월 10일 전( 국회 회기 개회 전)에 당원, 노조원, 거주지와 직장의 인민들로부터 의견, 열망, 건의를 수집하여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당, 국가, 국회, 베트남 조국전선에 반영시킨다.”
또한 응우옌 티 투 하 부주석 겸 총서기에 따르면, 현행 규정(제16조)에 따라 당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규정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전선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중앙 조직은 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하고 이끌어 모든 활동이 당의 정책과 지침, 국가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전문 부서 책임자인 비전문 부주석과 상임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별도 장을 작성합니다.
위에 언급된 주요 내용 외에도 초안 규정은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일부 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장을 편집, 보충,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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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nhieu-diem-moi-trong-quy-che-hoat-dong-cua-uy-ban-trung-uong-doan-chu-chich-ban-thuong-truc-uy-ban-trung-uong-mat-tran-to-quoc-viet-nam-khoa-x-103001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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