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의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관리,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2024년 4월 16일자 정부 령 제39/2024/ND-CP호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소멸 또는 유실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호스트 커뮤니티의 장인, 실무자 및 차세대의 양과 질이 심각하게 저하됨

- 문화적 표현, 텍스트, 도구, 유물 및 관련 자료의 심각한 훼손 및 변형
- 무형문화유산을 실천하는 공간의 변형, 축소, 심지어 소멸
-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도시화, 근대화, 세계화로 인한 유산 실행 조건과 형태의 변화는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 독자 질문: 국제 협력으로 얻은 범죄로부터 얻은 자산의 처리를 법은 어떻게 규제합니까?
답변: 귀하의 질문 내용은 2021년 형사소송법 통합본 제5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의 유관기관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수사, 기소, 재판 및 형사처벌의 요구에 따라 수색, 일시구금, 압수, 동결, 몰수 및 처리하는 데 있어 외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2. 베트남에서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수색, 구금, 압류, 동결 및 몰수는 이 법의 규정 및 베트남 법률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베트남에서 범죄로 얻은 재산의 처리에 관해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베트남의 유관 당국과 관련 외국의 유관 당국 간의 각 사례별 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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