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라오까 이성 자연자원환경부의 2024년 5월 6일자 평가 결론에 근거하고, 라오까이성 경찰수사청의 2023년 12월 14일자 평가요청결정 제193/QD-CSKT호에 따른 내용의 평가 결론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조 및 제149조에 따라 라오까이성 경찰수사청장은 2024년 1월 19일자 라오까이성 경찰수사청 결정 제98/QD-CSKT에 따라 형사정보원 처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당원 및 공무원을 법률 위반, 위반 사항 은폐, 직위 및 권한을 이용하여 문서 위조, 서명 위조, 국가 공유지 및 국민의 벼농사 토지 5%를 횡령, 개인에게 양도하여 전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바오탕구 퐁니엔사 토지 분할 및 매각, 수천억 동의 횡령, 국가 및 국민의 자산 손실 발생, 대중의 분노 유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사 경찰청의 결정은 라오까이성 인민검찰원에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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