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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살인적 칼' 규제 합의

Việt NamViệt Nam29/06/2024

이 법안 초안은 오늘 6월 29일 오전 제7차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468명 중 459명(전체 국회 대의원 수의 94.4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3가지 '고손상 칼' 관리 모드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 씨는 이전에 법안 초안을 설명하고, 접수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많은 의견이 높은 살상력을 지닌 칼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칼을 사용하는 범죄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원시 무기 그룹에 속한다는 규정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더 적절하고 생산, 사업 활동 및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규정 목록을 연구하고, 정부가 통일된 이해와 실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발행할 것을 권고하며, 동시에 치명적인 칼의 생산, 사업, 수출, 수입, 운송 및 사용에 있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Đại biểu Quốc hội ấn nút biểu quyết trên hội trường, sáng 29/6.
6월 29일 오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투표버튼을 누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서 치명적 칼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치명적 칼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관리 및 범죄 퇴치 요건의 명확성, 엄격성, 그리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2조 제6항을 추가하여 "고살상도검"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따른 "고살상도검" 관리 체계를 3가지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생산 및 일상 활동에서 "치명적인 칼"을 사용하는 것은 무기로 간주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치명적인 칼"을 사용할 위험을 예방하고 중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정부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치명적 칼"의 생산, 사업, 수출, 수입, 사용 및 운송에 대한 관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항할 목적으로 "치명성이 매우 강한 칼"을 사용하는 경우 원시 무기로 정의됩니다(제2조 4항 b).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목적으로 "살상력이 매우 강한 칼"을 사용하는 경우 군사용 무기로 정의됩니다(제2조 2항 d항).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초보 무기 및 군용 무기와 관련된 형법 조항을 검토하여 법률이 시행되면 치명적 칼과 관련된 형사 범죄에 대한 규정 적용을 안내하는 문서 발행을 통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시무기의 관리 및 신고

또한 르 탄 토이 씨에 따르면, 일부 의견에서는 신고 활동의 필요성, 목적, 신고해야 할 원시 무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칼을 포함한 원시 무기의 관리 및 신고에 대한 규정은 시행하기 어렵고, 행정 절차를 만들어 칼 생산 및 거래에 종사하는 조직, 기업 및 개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원시무기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 안보와 질서를 보장하는 업무에 직접 관련된 특수한 수단이므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물을 전시하고 수집하고 제작하는 활동에서 여전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원시적인 무기가 발견됩니다. 현재 많은 박물관에는 매우 많은 수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시무기 신고 규정은 현행법에서 계승된 것으로, 엄격한 관리와 위반 시 검증 및 책임 소재 규명의 근거 마련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규정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접수 및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31조의 명칭을 "전시, 전시 및 가보용 원시무기의 신고"로 개정하고, 동시에 "제2조 4항 a목에 규정된 원시무기"의 신고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용 및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제74조의 고살상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을 시행하려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기관, 기업 및 개인이 시행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 규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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