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를 마친 장교, 희생 또는 사망한 현역 장교, 전문 군인 또는 국방 공무원으로 전직한 현역 장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제하는 법령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국가 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조직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 전문·기술·직업 분야에 적합한 취업에 우선권을 부여받고, 담당 직무에 적합한 필요한 전문·기술 분야에서 교육·양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기관 또는 부대로 전입하거나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입하는 경우, 입학시험이 면제됩니다. 입학시험 당시 간부·공무원·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공무원 채용시험 결과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교는 전출 결정 발효일로부터 새로운 직책, 새로운 직무, 새로운 직위에 따라 계급과 급여가 결정됩니다. 소속 부대, 등급 또는 레벨에 따른 급여가 전출 당시 장교의 군 계급에 따른 급여보다 낮은 경우, 전출 당시의 급여, 연공수당, 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은 전출 결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유지되며, 새로운 기관 또는 부대에서 지급됩니다.

전직하여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임원의 경우,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이 전직 당시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보다 낮은 경우, 전직 당시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을 퇴직 당시의 급여체계에 따라 환산하여 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직한 장교의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 퇴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퇴직 당시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간부, 공무원, 일반 공무원을 관리·고용하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 1년마다 전직 직전 월급의 1개월치를 퇴직 당시 규정된 급여 체계에 따라 환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기관 및 부대로 전근하여 군에서 준위로 복무한 경우, 관할기관에서 준위로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전근 당시의 준위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계수는 3.90입니다.
법령 제52/2025호에 따르면,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및 부대로 전근한 후 퇴직 시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기관 및 부대로 전근한 공무원은 다른 기관으로 전근하기 직전의 군 복무 기간과 군 계급에 따라 추가 근속 수당을 받으며, 퇴직 시 규정된 급여 체계에 따라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을 계산할 때 국가가 규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계산하여 공무원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직업을 바꾸었지만 직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유능한 당국에서 군 복무를 위해 복귀하기로 결정한 장교의 경우, 장교의 필요와 능력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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