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륜 동력 승용차(4륜 전기 자동차)는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내내 운행할 수 있으며, 교통에 참여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최대 운행 속도 30km/h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4륜 동력화물차량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최대 운행 속도 50km/h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 단위 및 4륜자동차로 국내 운송을 운영하는 단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을 조직하고,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노선, 범위, 허용차량 수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배지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용되는 차량 수와 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주차 배치 및 발전소 이용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책임을 져야 하며, 노선, 운행 시간 및 차량 수에 관한 유관 당국의 조정을 준수해야 하며, 승객이 알 수 있도록 노선, 운행 시간 및 운송 요금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시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에 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4륜 동력 승용차와 4륜 동력 화물차의 운행 범위를 조정(제한, 운행 중단)하고, 교통 인프라 현황에 따라 4륜 동력 승용차의 운행 대수를 확정하여 공표하고, 규정에 따라 "승용차" 배지를 발급하도록 요청합니다.
출처: https://baodanang.vn/quy-dinh-ve-hoat-dong-van-chuyen-hanh-khach-hang-hoa-bang-xe-4-banh-gan-dong-co-32985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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