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호 결정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 서기국 권한 하의 당 조직 및 당원에 대한 기율 검토 및 집행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단계
중앙감찰위원회는 사건기록을 정치국과 비서처(중앙당사무국을 통해)에 제출하는데, 이 사건기록에는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의견서, 보고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중앙당 사무실은 중앙검사위원회가 정치국 위원과 비서국 위원에게 제출한 사건 서류와 정치국이 중앙당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사건 서류를 업무규정에 따라 복사하여 보낸다.
상임비서처는 정치국 위원과 비서처 위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한 당 조직 대표와 당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강을 심의하는 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
위반한 당원이 정치국 위원이나 비서처 위원일 경우, 비서처 서기장이나 상임비서장은 위반한 당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징계 조치
이 단계에서는 두 차례의 회의가 개최됩니다. 첫 번째 회의는 징계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정치국 및 비서국 회의로, 정치국 또는 비서국, 중앙검열위원회, 중앙조직위원회, 중앙당 사무국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 조직 대표, 위반한 당원, 당원을 관리하는 당 조직 대표를 초대합니다.
이 회의에서 중앙 검사 위원회 대표들은 징계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위반당조직 대표와 위반당원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반당원이 속한 당조직이 발언하였다.
결석 시에는 중앙당 사무실 지도부 대표가 당 조직의 검토 보고서, 규정을 위반한 당원,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의견(있는 경우)을 제출합니다.
규율심의회의 개최 전에 당 조직 대표 및 규정을 위반한 당원을 만날 정치국 위원 또는 비서처 위원은 회의 결과와 토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어서 대회에서는 규율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와 표결을 실시하거나 당 중앙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규율을 심의하고 집행할 것을 건의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
정치국과 비서처가 당 중앙위원회에 규율을 심의하고 집행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중앙검사위원회가 주재하고 당 중앙사무처와 협조하여 정치국이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정치국과 비서처가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앙당 사무국은 중앙검사위원회와 관련 당 조직, 당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둘째, 중앙당 집행위원회 대회는 중앙당 집행위원회 위원, 중앙검열위원회 대표, 중앙당 사무국 대표, 중앙조직위원회 대표, 관련 당 위원회 대표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회의에서 정치국 대표는 보고서를 낭독하고 징계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을 위반한 당 조직 대표와 당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법 위반을 저지른 당원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경우, 위반을 저지른 당 조직을 이끄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후 회의는 징계 조치를 논의하고 비밀투표로 표결합니다. 당 중앙위원회가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서기국에 관련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단계
이 단계에서는 중앙검열위원회가 주재하고 중앙당사무국과 협조하여 중앙당 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에 규율을 부과하거나 무규율을 발표하도록 조언합니다.
정치국 또는 비서처는 징계 결정을 집행하고, 징계가 아닌 조치를 당 조직, 위반한 당원 및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심사, 징계조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중앙당 사무실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처는 중앙검사위원회에 관련 당 조직과 당원이 기강 결정을 준수하도록 감시, 촉구, 검사,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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