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은 내부자 및 관계자의 보고·공개 의무 위반을 더 이상 합법화하지 않지만 제재 적용은 '강화'될 예정이다.
내부자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제재가 강화됩니다.
증권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은 내부자 및 관계자의 보고·공개 의무 위반을 더 이상 합법화하지 않지만 제재 적용은 '강화'될 예정이다.
오늘(11월 7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관리법, 국가예산보유법 등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정부는 이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분과토론 의견을 접수하고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룹의 논의 의견 접수 및 설명 보고서에서 "공개회사, 공개증권투자회사, 공적자금 및 이들 기관의 관계자가 주식 및 공적자금증서의 예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거래 전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금지행위 목록에 추가하지 않고, 이를 접수하여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총리 에게 검토 및 결정을 위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정 기관은 현재 개정 및 보완 중인 증권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령에 위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늘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재정부는 현재 개정·보완 중인 증권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령의 조치 및 제재 내용을 수용·보완하여, 초안 법률에 추가된 금지행위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 기관은 강조했다.
이전 그룹 토론에서 응우옌 누 소(박닌) 의원과 쯔엉 쫑 응이아(호치민시) 의원은 상장기업 내부자 및 관계자가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제6a조를 법안 초안과 같이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법안 초안이 금지 조항을 보완 및 개정할 경우, 행정 제재 관련 법령을 검토 및 보완하여 양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부자에 의한 불법 주식 거래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신속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1일, 호찌민시 증권거래소(HoSE)는 투자자(은행 총수 관련자)가 거래 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주식 261만 주 매각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는 거래 시스템에서 즉시 이루어졌으며, 증권과 대금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거래 정지 등의 처벌도 많은 사례에서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국가증권위원회는 호치민시 외국무역투자개발 주식회사(코드: FDC-HoSE) 이사회 위원 겸 대표이사인 호 안 투안(Ho Anh Tuan) 씨,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 그리고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의 관계자인 레 응안 니(Le Ngan Nhi) 씨에게 총 7억 4천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제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6월 상반기에 호 안 투안(Ho Anh Tuan) 사장은 FDC 주식 18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FDC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의 친척인 레 응안 니(Le Ngan Nhi) 씨는 FDC 주식 13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도 FDC 주식 906,271주를 매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예상 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행정 벌금 외에도, 투안 씨와 니 씨는 법령 제156/2020/ND-CP호 제33조 7항 b항에 따라 4개월 동안 증권 거래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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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se-tang-cuong-che-tai-voi-nguoi-noi-bo-mua-ban-chui-co-phieu-d229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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