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독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학생은 군 복무에서 면제되거나 연기되나요?
2015년 병역법 제41조 제1항 g호에 따르면, 일반 교육 기관에서 수학 중인 국민, 대학에서 전일제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 직업교육기관에서 훈련단계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전일제 단과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은 병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병역을 면제받는다.
2025년에 호치민시 군사복무위원회는 시민들에게 군 입대를 촉구하는 명령서를 4,197건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은 병역 연기는 가능하지만 병역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연령은 18세부터 25세까지입니다.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은 국민의 경우, 군 복무 연령은 최대 27세입니다.
젊은 군인들은 임무를 떠나면서 흥분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은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7세까지 병역 의무가 일시적으로 유예됩니다. 훈련소에서 학업을 마치고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등학생의 경우, 병역 연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 또는 단과대학 재학 중 병역 연기 신청 절차
군 복무 일시 연기를 신청하려면 시민은 평시 군 복무 일시 연기 신청서 원본을 포함하여 사법부 수준의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 복무 연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신자는 관할 기관인 지방 인민위원회입니다. 개인 정보, 신분증, 신청서에는 군 복무 연기 요청 사유(법률에 따라 군 복무 연기가 허용되어야 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기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평시에 군 복무가 연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재 공부하고 있는 훈련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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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sinh-vien-dang-hoc-dai-hoc-cao-dang-co-phai-di-nghia-vu-quan-su-khong-18525021412234573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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