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15대 국회 제6차 회의를 이어받아, 11월 10일 오전, 빈투 언성 국회 대표단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성 당위원회 서기, 빈투언성 국회 대표단 단장인 즈엉 반 안 동지가 이끄는 15차 회의에서 도로법 사업,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법 사업, 그리고 세계적인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법인소득세 추가 적용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룹 15의 대표들은 초안 법률 2개와 결의안을 개발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대표 Dang Hong Sy는 글로벌 세금 기반 침식 방지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소득세를 적용하는 결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결의안 발행은 법인소득세법을 보완하는 법률이 없는 시기에 초안에서 최소 15%의 세율을 제안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이 기간 동안 FDI 기업은 세금을 포함한 많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12%의 법인소득세를 누리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20%입니다.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국가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FDI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가 아닙니다. FDI 기업은 세제 혜택 외에도 토지, 휘발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법률에 따라 세율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FDI 기업은 여전히 우대 세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7조 2항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라 납세자가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받는 경우...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응우옌 후 통 의원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 "200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리에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전히 빈번하고 복잡합니다. 교통통제 및 감시 시스템도 미비하고,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변 차량통제센터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관리 역할과 책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및 위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위반 사항의 관리, 운영, 감시 및 처리를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 제67조 제2항 교통지휘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지휘센터는 교통지휘 및 관리, 교통사고 처리, 교통질서 및 안전 순찰 및 통제, 도로교통 관련 범죄 및 기타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교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저장, 분석,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교통참여자에게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해결책을 연구합니다. 교통지휘센터는 교통경찰이 관리, 운영 및 활용하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교통지휘센터는 지방 교통지휘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부처 및 지부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응우옌 후 통 대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을 검토하여 2008년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분리하여 두 개의 법률 초안(도로교통질서 및 도로법)을 개발하는 것은 각 분야를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13차 전국당대회 결의,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 철도, 내륙 수로 및 교통 체증 극복을 위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관한 사무국 지침 18-CT/TW(2012년 9월 4일자), "새로운 상황에서 교통질서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관한 사무국 지침 23-CT/TW(2023년 5월 25일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 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어 설명(제3조)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주거지역, 기업체 등의 내부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관할 기관이 교통사고인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초안에서 "도로" 및 "도로교통"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관할 기관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 적용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위 용어 설명의 추가는 제3조 제40항의 규정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사고란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도로 또는 기타 교통 구역에서 운행 중 주관적으로 도로교통안전 규칙을 위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및 사고에 직면하여 인명, 건강 또는 재산에 일정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법률을 적용할 때 초안의 용어 설명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므로, 제3조 제40항의 "또는 기타 교통 구역"이라는 문구를 대체하거나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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