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50차 정기국회를 이어받아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으로 제도화되다
정부 감사관 도안 홍 퐁은 초안 법안을 제시하면서, 부패 방지법을 시행한 지 6년이 넘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패 방지 업무가 중요하고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많은 획기적인 정책과 해결책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 매우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동시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부, 당원 및 국민의 합의와 호응을 얻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패가 억제되고, 점진적으로 예방되고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패를 탐지하고 처리하는 작업은 체계적이고, 동기적이며,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지시되고 실행되어 부패 예방 및 통제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외에도 부패방지법 시행에는 몇 가지 미흡한 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의 부패방지 지침과 정책 중 일부는 신속하게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제도, 정책, 법률은 아직도 동기화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법률 규정은 사회 발전에 발맞추지 못해 주체들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부패 재산을 은닉, 변형, 분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어 부패를 적발하고 처리하며 부패 재산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 신고에 대한 규정은 불완전하고, 자산 및 소득 통제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오해가 많고, 시행이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러우며,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위의 정치적 , 법적, 실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부패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부패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이 법안 초안은 부패방지 업무 평가, 경영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 디지털 전환의 적용, 자산 및 소득 관리 기관, 자산 및 소득 관리 기관의 업무 및 권한, 신고해야 하는 자산 및 소득, 자산 및 소득 검증 활동, 검사 및 감사 활동을 통한 부패 적발, 부패 징후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검사 기관의 권한, 부패 행위에 대한 피드백 및 신고 접수 및 처리, 그리고 시행 과정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개정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자산의 가치를 5천만 동에서 1억 5천만 동으로 상향 조정
주목할 만한 개정 및 개선 사항은 자산 및 소득 관리 기관과 자산 및 소득 신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 관리 기관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초안법은 자산 및 소득 관리 기관을 통일하고 동기화하여 권한의 불분명을 피하고 일관성을 보장하며 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자산과 소득을 통제하는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초급 이상 당위원회의 검사위원회; 정부 감사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국회대표단 업무위원회, 사회정치단체의 중앙기관; 각 부처, 장관급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정부기관 및 검사원.
신고해야 하는 자산 및 소득(제35조)과 관련하여, 초안법은 토지법 및 주택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택'이라는 문구를 '주택 소유'로 수정하고, 2018년과 비교해 크게 변화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과 가격에 맞게 신고 자산의 가치를 '50,000,000'에서 '150,000,000'으로 증가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자산 가치 및 소득 수준에 대한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자산 및 소득을 검증하기 위한 법률 초안은 연간 변동이 "300,000,000"에서 "1,000,000,000"으로 증가할 경우 자산 가치 및 소득 수준의 증가를 규정하는 제31조 2항 a목, 제40조, 제41조 1항 b목을 개정 및 보완하여 현재 실제 상황에 맞게 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률 초안 제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고해야 하는 자산 가치의 약 3배 증가(50,000,000 VND에서 150,000,000 VND)와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법안 초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이 증가분을 실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가치 있는 자산의 신고를 통제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고정된 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지정하여 단계별로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감독 기관, 자산 및 소득의 신고 및 검증, 부패 방지 업무 평가, 과학기술 적용, 디지털 전환, 부패 징후가 있는 사건의 검사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수정 및 보완을 계획한 문제 외에도 당의 정책을 완전히 제도화하고 부패 방지 및 척결 사업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연구 및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아직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부패 및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분실 및 횡령된 자산을 회수합니다. 간부, 당원 및 기관, 조직, 단위 및 책임자의 업무 완료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자산 및 소득 신고 및 신고 관리를 포함합니다. 허위로 신고된 자산, 출처가 설명되지 않은 추가 자산의 처리,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결론 제105-KL/TW./.에는 “간부, 당원, 기관, 조직, 단위, 책임자의 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에 자산 및 소득 신고 및 신고 관리를 포함”하는 등 법안 초안에 제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the-che-hoa-kip-thoi-chu-truong-chinh-sach-cua-dang-ve-phong-chong-tham-nhung-post107049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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