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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4/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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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투표에 앞서,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가 국방공사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국회 상임위원회(NASC)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NASC는 검토기관에 입법기관,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안 법률의 내용과 입법기법을 흡수, 수정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정부는 흡수, 수정된 초안 법률에 동의하는 문서를 공표하였습니다.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제5조, 제6조)에 대해 토이 의원은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떤 유형의 사업이 특별그룹에 속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업이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고, 법률 초안에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하고, 법률 초안의 조항과 통일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두 조문의 일부 항목과 조항에서 '이다'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법률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의 제5조와 제6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화 -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레탄토이(사진: Quochoi.vn).

이중 용도 공사(제7조)와 관련하여 제6조를 보다 적절하게 개정하고, 군사 및 방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중 용도 공사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며, 엄격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의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중용도 토목공사를 소유한 다양한 주체에게 이 법을 적절히 적용하고 법률 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항 가목에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사의 관리, 통계 및 목록 작성, 통계 및 목록 작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동시에 이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과 동일하게 할 것을 건의합니다.

금지행위(제8조)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조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문구 앞에 "이윤추구"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을 부대에 인계하는 행위"라는 내용은 이 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철거(제13조)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3조 제1항 다목 말미에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매각, 청산"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또는 방위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국가기밀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하여 군사적 또는 방위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리 및 시행을 용이하게 한다.

대화 -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그림 2).

국회는 11월 24일 오후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사진: Quochoi.vn).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제17조), 국회가 이 조 제1항 제b목의 끝에 "또는 공중에 설정된 군사구역의 공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초안 법률 제2조 제2항과 일치하고, 관례에 부합하며, 공중에 군사장비 및 군사구역을 설정 및 배치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엄격성, 구체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의 제2조, 제3조, 제4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한구역, 보호구역, 방위사업 안전벨트, 군사구역, 탄약고 안전벨트, 군용 안테나 체계 기술 안전회랑(제18조) 등의 보호제도에 대해 토이 씨는 실제로 군용 안테나 체계의 유형이 매우 많고, 안테나 장애물도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안법은 전역 및 전략 수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 안테나 시스템의 기술 안전 회랑에 대한 보호 제도만 규제하고, 도군사령부, 군구군사령부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성, 명확성, 시행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의 제2조 제4항 및 이 항의 가목을 개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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