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제7차 회의 일정에 따라 6월 3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푸엉 중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타이 빈성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대의원 19명의 발언과 1회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활기차고 민주적이며 객관적이고 유익한 토론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의견은 명확하고 심오하며 포괄적인 정치적 , 법적, 그리고 실천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대의원들이 법안 초안에 대해 높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대다수의 대의원은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당의 지침과 정책,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 강화에 관한 국가 정책과 법률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며, 기관, 조직 및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국가 관리에 있어 견고한 법적 통로를 만들고 이 분야의 범죄와 법 위반을 예방하고 퇴치하며, 동시에 지난번 법률을 시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점, 한계 및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타이빈성 국회 대표단의 Tran Khanh Thu 대표는 동의를 표명하고 초안 법안의 규제 범위가 적절하며 기본적으로 2017년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계승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책임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보장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며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의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관한 국제 조약을 이행하려는 베트남의 선의를 보여줍니다.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참여한 대표들은 지원 도구 용어 해석에 관한 법률 조항이 군용 무기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무기 및 지원 도구에 대한 관리 정책 적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안 위원회는 이 두 개념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여 군용 무기와 지원 도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고파괴 칼이 원시 무기라는 조항에 동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대표들은 공안부가 작업, 생산 및 가사 활동에 칼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잘못된 처리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회람을 마련해야 하며, 공안부가 발행한 목록에서 날카로움, 크기, 고파괴 등의 기준에 따라 원시 무기로 분류되는 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및 지원 도구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이 관할하는 모든 주제를 포괄하도록 규정된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제안합니다. 무기, 폭발물 등을 발굴하고 수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부대의 조직, 규정, 순서 및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전에 국회는 2025~2035년 기간의 문화발전 국가목표프로그램 투자정책에 대한 발표와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푸옹 중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는 보안 경비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법안 초안을 토론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국회 의원들은 5년간의 시행을 앞두고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비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경비법 체계 구축 및 완성, 미비점과 한계 극복, 경비 업무 시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완전한 법적 기반 마련, 경비 업무 관련 법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 정규적이고 정예적이며 현대적이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경비대 건설 등에 대한 당의 관점, 지침 및 정책을 철저히 파악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들은 "경비 체제" 설명 보완, 경비 조치 관련 규정 보완, 경비 주체 관련 규정 보완, 경비대 배치 규정 개정,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수단 및 기술 장비 채용 규정 보완, 특별보호증 관련 규정 보완 등 초안의 여러 내용에 참여했습니다.
부손퉁
(국회대표단 및 도인민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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