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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6/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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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정부 시행령 24/2023/ND-CP에 따라 기본급이 월 180만 동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율, 건강보험 제도 및 복리후생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현재 건강검진 비용이 기본급의 15%(223,500동 미만)보다 낮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비용의 100%가 지급됩니다.

기본급이 월 180만 동으로 인상되면, 위에 언급된 건강검진 1회 비용은 27만 동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사람이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고 1회 건강검진 및 치료 총비용이 27만 동(기본급의 15%에 해당) 미만인 경우 공제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100%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일회성 건강검진 및 치료비가 46,500동 인상됩니다. 이는 기본급이 인상될수록 늘어나는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진료비 100% 지원 조건 변경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약관단체 외에도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공제액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검진 및 치료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중 환자가 본인부담한 금액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환자는 이 시점부터 연말까지 건강검진 및 치료비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제금 면제 조건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기본급이 변경되면 공제금 면제 조건도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초부터 6월 30일까지 5년 이상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연간 검진 및 치료비 공제액이 8,940,000동(6개월치 기본급 1,490,000동/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 6개월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환자는 이때부터 연말까지 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이 월 180만 동으로 인상되면, 5년 이상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위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1,080만 동(6개월치 기본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Minh Hoa (VTV, Health & Life에 따른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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