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은행 총재는 방금 문서 번호 4696/NHNN-QLNH를 발행하여 각 지방과 시의 국가은행 지점장들에게 외환 및 금 시장 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금괴 매매 영업 허가가 없는 매장의 금괴 매매를 엄격히 처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외환 및 금괴 거래 허가를 받은 신용기관 및 기업은 외환 관리 및 금 거래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경찰, 시장 관리, 세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활동, 외환 및 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항을 엄중히 단속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특히 외환 거래, 외화 수금 및 지급,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일방적 송금 및 규정을 위반한 당좌거래 대금 지급, 영업 허가 없이 금괴를 매매하는 매장의 금괴 매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은행은 또한 해당 지역의 외환 및 금 시장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관리 및 면밀히 감독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리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국가은행은 또한 문서 번호 4697/NHNN-QLNH를 발행하여 각 성, 시의 인민위원회에 외환 및 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외환 및 금 시장 활동 관리에 관한 긴급한 문제에 대한 정부와 총리 의 지시 사항을 진지하게 시행하도록 관련 기관, 부서, 조직 및 개인에게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외환 및 금 시장을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법률이 정한 조치와 수단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폭리, 투기, 환율 및 금 가격 조작을 허용하지 않으며, 금 시장의 감독, 관리 및 운영에 정보 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금 거래 단위에 금 거래 활동 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지방 당국에 담당 직책, 업무, 권한에 따라 상황 모니터링, 검사,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외환 및 금 거래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서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외환 거래, 외화 수금 및 지급,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일방적 송금 및 규정을 위반한 당좌거래 지급, 금괴 매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매장의 금괴 매매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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